2024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공급정보 1) 대상주택 :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주거용) 지원가능 2) 사업대상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2024.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