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비과세1 일시적 2주택인데 양도세 비과세 적용 안되는 경우 일시적 2 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 배제되는 경우 1세대가 1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상속이나 동거봉양 혹은 결혼 등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2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보유시간의 계산이나 취득 당시의 조정대상지역 포함 여부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라 2년 거주요건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배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 4월 마포구 소재 아파트를 7억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취득 당시는 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조정대상지.. 2024.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