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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News. 두 자녀 가정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 반값

by 포토리얼터 2024. 8. 18.

 

 

두 자녀 가정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자동차나 주택 등을 구입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 감면 폭과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두 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고, 전국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또한 최대 50% 감면됩니다.

 

 

 

 

또,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되며, 다가구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한도는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과 기업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습니다.

 

관계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사항은 8월 14일부터 26일 동안 입법예고 합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지역 등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 맞춤형 지방세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성장동력이 약화하고 있는 지역에 신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때 취득세 최대 50%

감면 혜택을 신설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합니다.

 

아울러, 대도시 외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 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도 3년 동안 연장 합니다.

 

기업의 재도약과 안정화를 지원해 지역 경기 회복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어주고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직원 고용할 때 부담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기준을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8,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 합니다.

 

현재 금리,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 사업장 인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인수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혜택을 신설합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기관 등이 정부의 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연장됩니다.

 

◆ 민생안정 지원책 마련

 

자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해 기존 3 자녀 이상 양육자에게만 적용 중인 혜택인 취득세 감면을 앞으로는 2자녀 양육자도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를 감면받습니다.

 

 

 

이어 소형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도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

다가구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100% 취득세 감면 한도는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조정 합니다.

 

다가구주택, 빌라 등 소형, 저가주택 (아파트 제외)에 전, 월세로 살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때 생애 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합니다.

 

*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제 지원 강화.

 

최근 자주 발생하는 지진에 대한 피해 예방과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진 피해 구조 안전 확인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지진대책법에 따라 내진 성능 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내진 보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재산세를 5년 동안 50% 감면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와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동안 연장 합니다.

특히, 경기 침체 등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요건도 개선해 과세기준일(1월 1일) 전까지 폐업신고 완료를 못하더라도 사후 신고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편리한 납세환경 조성

 

납세자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세제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현재의 불편한 행정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려는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합니다. 지금까지는 개인만이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등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은 그동안 1,000만 원 미만이었으나 앞으로는 2,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며, 또 한 가지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5%로 상향 조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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