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7월부터 바뀌는 실손보험...받은만큼 낸다고요?

by 포토리얼터 2024. 7. 11.

 

 

실비보험이 있으면 도수, 체외충격파 같은 비싼 치료를 받아도 병원비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서 하나씩은 가입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 가입자에 한해 보험금을 많이 받을수록 매달 내는 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는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라면 관심 갖고 읽어 보시면 좋을 듯 듯합니다.

 

☞ 허리 통증으로 매주 도수 치료를 받는 직장인

☞ 아픈 어깨에 주기적으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아온 취미 골퍼

☞ 기운이 떨어질 때마다 영양 수액 주사를 맞는 워킹맘

 

 

★ 이제 실비보험료가 오른다고요?

 

흔히 실비보험이라고 부르는 실손의료보험은 병원비 일부를 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료는 급여 보험료와 비급여 보험료로 구성되는데요.

올해 7월부터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 한해, 매년 보험 갱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도수, 체외충격파, 주사 등 비급여에 해당되는 치료를 받은 후 해당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는지에 따라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즉,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탈수록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건데, 참고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2021년 7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을 말합니다.

 

★ 그동안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료가 오르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2024년 6월 까지는 지난 3년 동안 비급여 보험료가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원칙적으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1년에 한 번씩 갱신돼야 했는데, 당시는 갱신 기준이 없어 나라에서 충분히 통계를 모아 보험료 갱신의 기준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보험료 갱신을 잠시 미루어졌던 것입니다.

 

★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낮아지나?

 

그렇습니다. 보험 갱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면 월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보험금을 청구해서 지급받았더라도 100만 원 미만이면 원래 납입하던 보험료 그대로 내면 됩니다.

 

만약,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 원 이상 받았다면 받은 금액에 따라 월 보험료가 100~300% 올라갑니다.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되는 자세한 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급           지난 1년간 받은 비급여 보험금             갱신 후 보험료                 갱신비율
           1     보험금 받은적 없음                     할인              -5% (논의 중)
           2     100만 원 미만                     유지                        -
           3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할증                    +100%
           4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할증                    +200%
           5     300만 원 이상                     할증                    +300%

                                                                                                                                                                    *출처: 금융위원회

 

 

★ 예시

 

위의 표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8월 1일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매달 1만 원 (급여 3,000원, 비급여 7,000원)을 보험료로 내고 가입 후에 비급여인 도수 치료를 여러 번 받고 1년 동안 120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면 보험이 새로 갱신되는 2024년 8월 1일부터는 매달 내야 하는 비급여 보험료가 지금보다 100% 더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듯이 최근 1년 동안 받은 비급여 보험금이 3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기존에 내던 급여 보험료 3,000원은 그대로이지만, 기존 비급여 보험료 7,000 원에 100% 추가된 7,000 원을 더해 매달 총 1만 7,000원의 월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겁니다.

 

그다음 2025년 8월 1일이 되면 다시 직전 1년 동안 받은 보험금을 따져서 보험료가 다시 조정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