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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저출산 대책 핵심 요약정리

by 포토리얼터 2024. 6. 2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는 6월 19일(수) 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수요자인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난임모, 청년 등을 모시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여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회의에서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의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① 일‧가정 양립, ② 양육, ③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과도한 경쟁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인구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 등 3대 핵심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

 

필요할 때 휴가,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며, 년 1회 2주 사용, 부모 모두 각각 2주씩 사용 시 총 4주 사용 가능하며,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도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가능시기를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개선.

* (현행)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 (개선) 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의 경우 임신기 전 기간 최소 사용기간 축소 (3개월→1개월), 자녀 대상 연령 상향 (8세 이하→12세 이하), 사용기간(최대 24개월→최대 36개월) 확대.

 

★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도 인상 (現 150만 원→최대 250만 원)하는 동시에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상한이 적용되도록 급여체계를 재설계하고, 사후지급금도 폐지.

 

* (월 상한액) 첫 3개월 (1~3월) : 250만 원, 이후 3개월 (4~6월): 200만 원, 이후 6개월 (7~12월): 160만 원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상한의 인상 (현재 월 200만 원)을 검토하고, 지원기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

 

*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를 사용.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도 통합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일정 기간 이내 (14일)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승인.

-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하여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매월 20만 원)을 신설.

 

* 아빠도 육아에 동참.

- 아빠 출산휴가 기간 (현재 10→20일, 근무일 기준) 및 청구기한(현재 90→120일)을 연장하고 분할 횟수도 3회로 확대

(현재 1회→3회)하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 기간을 연장 (1년→1년 6개월).

 

* 배우자 출산 후 사용 가능했던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도 배우자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외국인근로자 등 대체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을 전 기간으로 확대 (현 5→ 20일).

* 유연근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유연근무 도입 초기에 활용인원에 따라 장려금 (월 최대 30만 원)을 1년간 지원.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② 0~11세 유‧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 조성.

 

* 0~11세 교육,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 이번 정부 임기 내 무상교육, 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 (2025년 5세→이후 3,4세로 확대)

* 유치원‧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 가능하도록 기본운영시간 (8시간) + 돌봄 (4시간)을 제공.

 

* 초등대상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무상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학교 밖 돌봄시설의 시설, 프로그램 등도 개선.

 

*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와 동시에 공공 및 민간 돌보미 공급을 대폭 확대 (2027년까지 30만 가구 목표).

* (현행) 최소 1회 2시간 이상 이용 시 시작 4시간 전 신청 필요 → (개선) 1회당 1시간 단위 이용 가능, 시작 2시간 전 신청 가능하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중위소득 150→200%)하고 정부지원비율도 확대.

 

- 외국인 가사관리사 (2025년 상반기 1,200명 목표) 및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 허용

  (시범사업 5,000명)을 활성화하는 등 감소‧고령화되는 국내 돌봄 인력난에 대응하여 가정돌봄도 확충.

 

 

 

③ 결혼‧출산‧양육이 메리트(Merit)가 될 수 있게...

 

*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7만호에서 12만 호 이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

 

* 또한,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 (2.5억 원, 3년간)하고,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0.2%p↓→0.4%p↓).

 

*신혼‧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를 확대(추가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

 

*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

 

*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혼인에 따른 일시적 2 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 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양도소득세는 12억까지 비과세,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 자녀세액공제를 확대 (첫째/둘째/셋째: 15/20/30→25/30/40만 원).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 아낌없이 지원.

 

*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희망하는 모든 남녀 대상 (25세 ~ 49세)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現 1회)하고,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는 생식세포(정자, 난자) 동결‧보존비도 지원.

 

-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연령구분 없이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 (現 45세 이상: 50%)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 난임 지원을 위한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난임 휴가도 현재 3일 (유급 1일)에서 6일 (유급 2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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