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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은행에서 변경되는 3가지 중요사항.

by 포토리얼터 2024. 5. 3.

 

은행 금융규정 변경. 5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제도는?

5월부터 은행 이용 시 불편했던 출금 한도, 이체 한도, 서류요구가 개선되어 편의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먼저 한도제한계좌 1일 거래한도 상향입니다.

 

은행들이 금융위원회 개선 요청에 따라 5월 2일부터 계좌 거래 한도를 상향 조정합니다.

변경 내용에 따르면, 영업점 창구 및 ATM에서 이용 가능한 금액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고, ATM 인출 및 이체 한도 또한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가하며, 전자 금융거래 또한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5월 2일부터 모든 대부분의 은행에서 일괄적으로 시행되는데, 금융거래 한도 상향은 지난해부터 권고되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은행 거래 한도 개선의 이유는?

 

2016년 한도제한 계좌가 도입된 이후 국민경제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거래한도는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어 국민들이 8년 전에 설정된 한도 내에서 거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소득 수준 증가, 해외 사례와의 비교, 입출금 통장 1일 평균 인출‧이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대포통장 근절 취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향 한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한도제한 계좌의 거래한도가 늘어나면서 한도제한 계좌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시 겪었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도 적용되고,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별도로 거래 은행에 신청하여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은행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통하여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가 명확히 안내됩니다.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 해제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함에도, 그동안 관련 증빙서류가 사전에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국민들이 은행 창구에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안내장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로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금융거래 목적 증빙에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객은 안내장에 제시된 대표 증빙서류 이외의 다른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며, 은행은 확인에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행별 영업 특성 등에 따라 필요 증빙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 해제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실물 서류를 직접 갖추어 제출함에 따라, 필요 서류 중 일부를 누락했을 때에는 관공서‧은행 창구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은행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예: 직장정보)를 자동으로 수집이 가능해지므로, 실물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여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노력은 계속합니다. 이는 한도제한 계좌 제도가 완화되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ㆍ이체한도가 축소됩니다 (’ 24.3.29.부터 시행). 이 경우 인출ㆍ이체한도는 종전의 금융거래 한도(▴인터넷뱅킹 30만 원 ▴ATM 30만 원 ▴창구거래 100만 원)로 적용됩니다.

 

 

★ 개선방안에 따른 기대효과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한도제한 계좌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금융취약계층 등 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상적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사기이용계좌 제재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업계는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아울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도 동 개선방안을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일인 ’ 24.8.28.(수)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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