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일하는 부모의 출산 전, 후 휴가급여부터 아동수당까지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제도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출산전후 휴가급여
- 출산전후 휴가 : 유산 및 사산을 포함한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원됨.
- 지원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지원 금액 : 최대 210만 원의 휴가급여 지급.
- 신청 방법
- 고용24 통해 신청 가능.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원됨.
- 지원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지원 금액 : 최대 160만 원의 휴가급여 지급.
- 신청 방법
- 고용24를 통해 신청 가능.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 난임치료휴가급여
- 난임치료휴가 : 난임치료를 예정하거나 진행 중인 남녀 근로자에게 제공됨.
- 지원 내용 : 연간 6일 이내의 휴가 사용 가능.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해 급여 지원.
(최초 2일은 유급으로 지원되며, 1일당 약 8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 고용24를 통해 신청 가능.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 비밀유지 의무 : 2024년 10월 22일부터 사업주는 치료 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가 신설됨.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근로자에게 적용됨.
- 지원 내용 : 1일 최대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가능.
-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 동안 사용 가능.
- 신청 방법
- 고용24를 통해 신청 가능.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 첫 만남 이용권
- 아동양육 지원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 지급.
- 지원 대상 :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 지급.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 지급.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 복지로 또는 아동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 지원 시기는 신청 후 30일 이내.
☞ 3~5세 유치원 학비 지원
- 유치원 학비 지원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에게 지원됨.
- 지원 대상 : 국, 공,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지원 내용
- 국, 공립유치원 : 교육비 월 10만 원 + 방과 후 과정비 월 5만 원.
- 사립유치원 : 교육비 월 28만 원 + 방과 후 과정비 월 7만 원.
- 2025년의 경우 4~5세 유아에 대해 유치원 학비 매월 5만 원 추가 지원.
- 신청 방법
-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 아동수당
- 아동수당 지급 :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원됨.
- 지원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8세 미만 (0 ~ 95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라면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지급.
- 신청 기간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복지로, 아동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급여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제공됨.
- 지원 대상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지원 내용
- 육아휴직 1~3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액 250만 원).
- 육아휴직 4~6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 원).
- 육아휴직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액 160만 원).
- 신청 방법
- 고용24를 통해 신청 가능.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근로시간 단축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제공됨.
- 지원 내용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20만 원, 하한액 50만 원) x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
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신청 방법
- 고용24를 통해 신청 가능.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 가족 돌봄 휴가
- 가족 돌봄 휴가 : 급작스럽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
- 지원 내용 : 연간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휴가를 허용해야 함.
(무급휴가로 처리되지만, 근속 기간에 포함됨.)
- 지원 대상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자녀, 손자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가 포함됨.)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 (연장되는 경우 20일, 한부모 근로자는 25일).
-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신청 방법 : 가족돌봄휴가 사용 희망 날짜,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