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개요 및 신청조건 등

by 포토리얼터 2024. 3. 15.

개요 및 신청조건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저금리 기금을 융자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무주택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10년 이상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개요 집주인에게 저리의 기금 융자를 지원하여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주거취약계층(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10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
     대상 주택 
    (모두 충족)
①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포함),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  상  준공  후  20년  이내
②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주택은 제외
③ 주택공시가격 2억원 이하(다가구 제외)  * 공시가격 없는 신축, 오피스텔 등은 담보물 평가 산정가격의 70%를 공시가격으로 간주 
※ 건축물대장 상 단독주택, 다중주택, 위반건축물은 진행 불가
        신청인 •  주택임대사업자(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유형) 등록자 또는 등록 가능자
•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신청일 현재 설립일로부터 1년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  기존 동 사업 융자 실행 중인 신청인 중 차주별 한도 30억 원 초과자는 신청 불가
※ 법인의 경우 등기임원, 소재지, 신청 주택 등을 검토하여 치주 한도 초과자(동일ㆍ유사 법인 등)일 경우 신청 불가
     임대 조건 임대기간 : 10년 이상 / 임대료 : 한국부동산원이 시세조사 후 교부하는 기준임대료의 85% 이하
     융자 용도 주택담보대출 상환, 임대보증금 반환, 주택개량 
     기금 융자 ① (금리) 기본 2.5%, 공실(미계약 호실)은 대출 불가 (단, 1순위 임차인 증빙 시 해당 호실은 1.5% 적용)
② (상환) 만기 일시 또는 원리금균등분할(비거치) 중 선택
③ (한도) 가구당 수도권 1억, 광역시 0.8억, 기타 0.6억 원칙 (세부 지역별 한도는 은행 확인 필요)
④ (금액) LTV 최대 70%, 소액임차보증금 공제 적용
※ 단, 주거용 오피스텔 경우 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의 50%를 넘지 못함
       임차인
(집주인 자체 선정)
(1순위)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내인 자 
(2순위) 무주택 일반인   * 법인, 외국인, LHㆍSHㆍ중소기업 청년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은 임차인 불가(1, 2순위 모두)

** 융자용도 및 기금융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으로 문의

대상주택 및 임대조건

            구분                                                                내 용
          대상주택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신청일 기준 건축물대장상 준공 후 20년 미만, 주거 전용면적 85㎡이하(표제부 및 전유부 확인) 
※ 건축물대장 상 단독주택, 다중주택, 위반건축물은 진행 불가

◦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상 주택만 가능(사업 신청일 현재 3개월 미만 주택은 제외) 
※ 신축 주택의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이후만 신청 가능

◦ 주택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다가구 제외)
※ 공시가격 없는 신축, 오피스텔 등은 담보물 평가 산정가격의 70%를 공시가격으로 간주
임차인 조건  1순위 ◦ 청년(만 19세~만 39세)‧신혼부부(혼인 합산기간 7년 이내)‧고령자(만 65세 이상) 
※  임대차계약  시작일  기준  만나이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
※  청년은  무주택자이며, 신혼부부  및  고령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소득이 없는 청년의 경우 부모의 소득 합계(3인 가구로 판단)로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일반인 (법인 및 외국인 불가) ☞ 2순위 증빙 시 30일 이상 공고문 필수 제출

** 임차인 조건은 30일 이상 반드시 공고

사업절차

STEP 1

사업신청
한국부동산원에 상담 및 신청

상담 : 콜센터 1644-2828 ...> 신청 : 이메일 http://m.jipjuin@reb.or.kr

※ 반드시 주택 소유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은행 담당자, 대리인, 관리인 등의 대리신청 시 사업 참여 불가능
STEP 2

시세조사
임대시세 조사 의뢰 →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시세조사 수수료는 55만원(VAT 포함)부터 신청 호실 수마다 차등
※ 원활한 시세조사를 위해 수수료 완납 후 한국부동산원에 입금확인 필수(053-663-8744) 
(사업승인 후 수수료 완납 시 접수증(가형) 발급, 시세조사 완료 후 사업 취소 시 50% 환불 가능)
◦ 수수료 납부 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시세 제공 (단, 신청인과 협의 후 연장 가능)
STEP 3

사업자등록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임대사업자(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록 신청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변경) 시 지자체에 한국부동산원 접수증(가형) 제출 필요
STEP 4

임차인모집
(계약대상) 1순위 또는 2순위 → 30일 이상 공고 필수

- 기존, 1순위, 2순위 임차인 모두 시세의 85%이하로 계약(변경) 체결 후 지자체 (또는 렌트홈) 신고 및 
부동산원 제출
* 온라인 부동산거래 플랫폼(매체 관계없이)으로 공고 필수, 공고문 상 공고일자/입주자격/물건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변경)시 최신 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필수
STEP 5

임차인검증
[무주택 확인] 임차인 제출 서류를 토대로 주택소유 조회 (약 2주 이상 소요)

※ 임차인의 청약홈(applyhome.co.kr) 주택소유확인 조회 자료를 제출할 경우 빠른 검증 가능 

[소득 확인] 1순위 임차인의 경우 소득자료 확인

[임대료 확인] 기준 시세의 85%를 적용하였는지 임대료 확인

 

* 임차인 모집시 유의사항

 

1. LH, SH,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지원받거나 예정인 자는 임차인 대상에서 제외됨

   (1, 2순위 동일 적용)
2. 공실일 경우 대출 불가
3. 법인, 외국인 임차인 모집 불가(1, 2순위 동일 적용)
4. 임차인 주택소유검색 결과 주택소유가 확인되는 경우 대출 실행 불가(임차인 사전 확인 필수)

 

□ 1순위 :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 소득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20% 이내) 
 (소득이 없는 청년의 경우)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소득조건에 부합해야 함

(예시 : 청년 1인+부모 2인이면 3인 가구로 판단)

                 소득 기준(세전 금액)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전년도(2023)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20% 4,179,557원 6,498,854원 8,638,379원 9,898,160원 10,530,085원

 

□ 2순위 : (무주택) 일반인  * 법인 및 외국인 불가

유의사항 :  ※ 무주택, 소득요건, 임대료 조건이 모두 부합하여야 접수증(나형) 발급 및 대출 진행 가능

 

임차인 검증 후 절차

STEP 6

융자신청
* 융자조건 : 대출기간 : 8년 이상 /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또는 만기 일시 

* 융자한도 : (담보가액-방 공제금액) × LTV 70% ≤ 지역별 한도
☞ 지역별 한도에도 불구하고 자금지원 용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보증금 반환보험상품 가입으로 LTV 변동

※ 방 공제금액 : 소액임차 보증금 또는 선순위 전세보증금 중 큰 금액
STEP 7

기금융자
(우리은행) 서류검토 후 융자 실행
대출 실행일보다 임차인 입주가 빠른 경우 대출한도가 선순위 전세보증금 차감으로 인해 적어질 수 있습니다.
STEP 8

사업관리
집주인과 임차인의 계약조건 이행 여부를 관리

<관리 내용>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최초 계약시 시세의 85% 임대 수준
2. 최초임대료 및 인상률 제한 유지여부
3. 임차인 자격 등 모니터링

★의무사항 미이행, 임대조건 미준수 시★
시정 및 권고 ...> 기한의 이익상실 ...> 기금융자 회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