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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으로 상속세 얼마나 줄어들까?

by 포토리얼터 2024. 7. 26.

 

 

 

내년 (2025년)부터 상속세가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는 내용 등 많은 개편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과중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편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대통령이 상속세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여, 야 정치권도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만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속세 개편 방향을 알아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50% → 40%) 입니다.

최저세율 구간은 1억 원 이하 10%에서 2억 원 이하 10%로 1억 원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최고 세율 구간인 50%를 40%로 낮췄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상속, 증여세 세율을 2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는 40%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액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크게 인상 (10배) 했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등 다른 공제는 종전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그동안은 자녀공제액이 작아 대부분이 일괄공제를 선택했었죠.

일반적으로 공제액을 늘리면 중하위 계층의 과세대상자 혜택의 폭이 커지고, 세율을 낮추면 중상위 계층의 과세대상자가 혜택의 폭이 커집니다.

 

이번 개편안은 두 계층 모두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일괄공제를 5억 원 정도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자녀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나 올린 것은 의외의 결과라는 관측입니다.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는 정책목적에서 과감하게 도입된 방안으로 보고 있는데,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배우자공제액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반영되지 않은 점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배우자공제액 5억 원을 상향시키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여야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변경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대주주 할증과세 문제인데 이 부분도 폐지하는 것으로 세부 방안이 나왔습니다.

기업에 대해 할증과세 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가 미국과 독일 등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세율이 50%인데 여기에 20%가 할증과세 되면 가장 높은 일본의 최고세율 (55%)보다도 더 높아져 상속세부담이 최고 수준에 이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할증과세 폐지안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체계를 유산세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 과세체계에서 유산취득세 (상속인이 각자 받은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과세체계로 전환하는 문제는 당분간은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번 상속세 개편안으로 개정될 경우 상속세 부담은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상속재산이 30억 원 정도까지는 상속세가 거의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전에는 상속세 4억 원 수준)

 

 

 

상속재산이 60억 원인 경우로서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는 경우 개정 전에는 상속세가 13억 원 정도였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7억 5,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반면, 배우자와 자녀가 1명인 경우 세 부담 감소액이 크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이 60억원까지는 상속세 감소액이 1억 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상속재산이 100억 원이 넘을 경우 세율인하로 상속세 부담은 15% 이상 감소합니다. 상속재산 200억 원에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는 경우 개정 전에는 상속세가 78억 원인데 반해 개정안에 따르면 63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번 상속세 개편안에는 세수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상속세 과세인원이 가장 많은 20억 ~ 60억 원대의 자산가들 세부담을 줄여주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 공제를 다소 조정하고 현재 정부 개정안대로 통과되어 1차 개편안이 순조롭게 실행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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