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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정책

by 포토리얼터 2024. 2. 3.

2024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2월도 설 연휴 지나면 금방 또 지나가고 기다리는 봄이 오는 계절인 3월로 접어들 거 같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세월 참 빠릅니다.

그럼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

먼저 관심이 많은 청년을 위하여 무엇을 신설하고 지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의 내집마련을 위한 청년주택드림통장이 신설됩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기준을 완화하고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주거를 위한 지원입니다.

자격은 만39세 이하 무주택자로써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기존 3,600만 원 이하)인 자입니다.

이율은 4.5%이며 납입한도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통장으로 청약당첨이 된다면, 분양가의 80%까지 2.2%의 금리가 적용되며 기간은 40년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금리인하 혜택도 있는데, 결혼 0.1%, 출산 0.5%, 추가 출산 시 1명당 0.2%로 상한선은 총 1.5%입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개설 1년 이후 청약에 당첨된다면, 청년주택드림대출을 통해 주택 공급가의 80%까지 년 2.2%의 금리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가구 우선청약기회

올해 3월부터는 혼인 시 불리하게 적용됐던 청약제도도 개선됩니다. 청년특별공급을 제외한 공공주택특별공급유형에서 맞벌이 소득 기준이 월평균 소득 140%에서 200%로 확대되며, 또 부부가 각각 같은 날 청약에 중복 당첨 시 무효처리되던 방식에서 우선 접수된 것을 당첨된 것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해 배점도 변경합니다.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

또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거나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을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당첨이력도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같은 3월부터 공공분양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실시됩니다. 정부는 매년 3만 가구 수준의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자산 3억 7,9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공공분양뿐만 아니라 민간분양 역시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서 년 2,000 가구 가량 물량을 우선 공급합니다. 자격조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어야 하고, 월평균 소득은 160%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최대 3억 원 증여세 공제

신혼부부의 경우 올해부터 결혼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 후 2년 이내 총 4년간입니다. 이 기간에 부모나 조부모로 부터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 원에 추가로 1억 원을 공제받아 양가 합쳐 총 3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 보유 혜택 강화를 위해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도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 통과 시 2024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될 점이라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2024년 달라지는 관심 있는 제도들을 살펴보았는데, 다른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산, 양육 시 주택 취득세 감면

이 경우 취득세가 5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100% 감면됩니다. 단, 세대별 주민등록상 기재된 가족 등으로 구성된 1 가구 1 주택 소유 기준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면제 기준 완화

재건축을 한 뒤에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올해 3월부터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1 주택자의 경우는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도 감면되며, 이 기준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는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 전망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출산하면 1%대의 저금리 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금액 상향조정, 증여받은 자산 양도 시 이월과세 줄이는 내용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또한 역세권에 뉴:홈 공급을 늘릴 계획이라도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변경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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