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중간예납하는 달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데, 중간예납은 이 일시납의 세부담에 대비해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의 절반만큼을 11월에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중간예납으로 먼저 납부한 금액은 내년 5월 신고 때 정식으로 계산할 종합소득세에서 잊지 말고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정산해야 합니다.
◈ 11월의 중요성
11월은 개인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이 달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 157만 명이 이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고,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작년 11월에 납부한 중간예납 세액과 올 5월에 납부한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등의 합계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로, 이 금액의 50%가 이번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됩니다.
세무서에서 고지서로 납부하면 되는데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과 같이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자, 올 6월 30일 이전에 휴업, 폐업한 사업자 등의 경우는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단, 복식부기의무 사업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더라도 올 상반기 소득이 있으면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올해 사업이 부진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계산한 세액이 전년도 대비 30%에 미달하면 직접 중간예납 신고를 하고 해당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중간예납 기한은 12월 2일까지인데 이를 놓칠 경우 매일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10%만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 이번에는 세무서에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일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일시납이 어렵다면 두 번에 나눠 내는 분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를 우선 납부기한까지 내고 남은 금액은 두 달 뒤인 내년 2월 3일까지 분납하면 됩니다.
이때 만약 중간예납 세액이 2,000만 원 초과라면 그 세액의 절반 이하를,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1,000만 원 초과분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납하더라도 더 이상 추가되는 이자 부담은 없습니다.
◈ 중간예납의 필요성
중간예납을 통해 개인사업자는 세금 부담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변동성이 큰 사업자에게는 더욱 중요하죠.
가령, 지난해 소득이 높았던 경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소득이 예상된다면 중간예납을 통해 세금 부담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납부 방법 및 기한
중간예납 세액은 11월 30일까지 (올해는 12월 2일) 납부해야 합니다.
은행 방문,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국세청의 홈택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 COVID-19와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어 국세청은 중간예납 기한을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의 경우 원래 11월 30일이었던 기한이 2023년 2월 28일까지 연장되기도 하였습니다.
중간예납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11월은 개인사업자에게 중요한 세금 납부의 달입니다.
중간예납을 통해 세금 부담을 미리 준비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tip :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재난, 재해, 수출부진 등 경기불황,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