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뀔 때마다 세법에서도 개정 등 변화가 생겨 새롭게 적용이 됩니다.
투자자라면 개정되는 세법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을 포함한 13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 과정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원안 그대로 가결된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수정된 채 통과되거나 부결된 항목도 있으니, 이러한 변동 사항은 앞으로의 절세 계획 수립과 투자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요 개정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질 주요 세법 항목들을 정리하여, 투자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주식이 포함됩니다.
배우자로부터 해외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한다면 취득가액이 증여가액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했습니다.
그동안 해외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배우자 증여를 활용하여 양도세 절세 전략을 실행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다.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주식이 포함되면서, 2025년 이후 주식 증여 분부터는 증여일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매도해야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 보유 목적이라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이번 개정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당장에 차익을 실현하면서 양도세를 줄일 목적으로 배우자 증여를 활용하는 경우라면 배우자 증여 후 1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로, 양도세 이월과세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자가 2억 원에 취득한 주식을 시가 5억 원인 시점에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면,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6억 원에 매도 시,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차익은 1억 원 (6억 원-5억 원)이 아닌 4억 원 (6억 원-2억 원)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증여 시점에 시가 5억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취득했음에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미 해당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토지, 건물 등 부동산, 특정시설물 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경우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매도 시, 위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
지난해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 법안을 발표한 이후, 여, 야 간 의견이 대립하면서 폐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인지를 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입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후, 금투세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여, 야 합의를 거쳐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결국 금투세는 폐지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와 동일하게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의 경우 세법상 대주주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를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자 분들은 양도세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이외에 금융투자로 얻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현행 과세체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의 경우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22%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의 해외 주식 양도세가 발생하며, 펀드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채권 매매차익은 여전히 비과세 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이란 지배주주 등 지분율이 50% 초과하고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 이자, 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은 가족법인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올해부터는 이처럼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최저 19%부터 최고 24%까지로 일반 법인보다 10% 높은 최저세율이 적용됩니다.
☞ 가상자산 과세 유예
당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매매차익이 올해부터 기타 소득으로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그 과세 시기를 2년 유예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라면 시장 흐름을 보면서 2026년 이전 적절한 시기에 매도하시더라도,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은 없겠습니다.
※ 국회에서 부결되어 현행대로 유지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상속, 증여세 최고 세율 인하 및 최저 과세표준 구간 확대 (부결)
기획재정부는 25년 만에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최저세율구간 역시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국회 통과가 불발됨에 따라 현행 유지로 결정됐습니다.
만약 이번에 통과가 되었더라면 세금 측면에서 볼 때 증여하기에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었겠지만, 이번 부결로 인해 증여 시기에 따른 증여세율 적용 유불리는 없겠습니다.
☞ 상속세 자녀 공제 확대 (부결)
정부는 25년 만에 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자녀공제금액을 1인당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 개정안 역시 국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현행 공제금액 (1인당 5,0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지난 1월 1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세 과세를 현재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적공제 확대 등 개편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기에, 올해 7월 발표할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 자녀공제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 거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세법 개정안에 따라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투자자들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각종 세법과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2025년 개정되는 세법 사항은 투자자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