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의 삶의 질 제고 및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의 지원 정책입니다.
★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
☞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합니다.
- (연령기준)만 60세 이상인자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 (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 (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가구원 | 소득금액 |
1인 | 3,120,000원 |
2인 | 5,156,000원 |
3인 | 6,601,000원 |
4인 | 8,022,000원 |
5인 | 9,375,000원 |
6인 | 10,660,000원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40%>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 (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 (상급병실료 등) 제외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을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접수기관
보건소
☞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