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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사업자등록 방법.

by 포토리얼터 2024. 2. 24.

 

①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 송파구에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송파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사람은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미등기 지점의 사업자등록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별도 지점이나 직영매장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청하려는 지점이나 직영매장의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③ 겸업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일반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④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사업의 인허가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절차는 아래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기업지원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등록합니다.

 

⑥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중인 공장 또는 사어방을 설치하지 않은 자는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⑦ 시행사가 미분양 상가를 임대시 사업자등록

시행사가 신축한 미분양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상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⑧ 대표이사가 2인 이상 등기된 법인의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록상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합니다.

 

⑨ 임대인 동의 없는 전차인의 사업자등록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그 이유만으로는 전차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공동사업자중 일부 변경, 퇴사, 새로운 사업자 추가의 경우

- 회사가 기업회생절차개시명령을 받아 관리인이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경우 - 업종 변경을 한 경우

- 면세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을 추가한 경우

-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 된 경우

-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허가증 사본 (해당 사업자)

   - 허가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동업 계약서 (공동 사업의 경우)
재외국민, 외국인인 경우 입증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확정 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원본,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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