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이 도입됩니다.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 차상위 대학생이라면 월 최대 20만 원을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 장학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대학생들이 원거리 대학에 진학하면서 발생하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장학금은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2025년 3월 18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학금 지원 대상
주거안정장학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39세 이하의 학생이어야 하며,
둘째,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부모의 주소지와 학생이 다니는 대학의 거리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대학에 다니는데 부모님의 주소지가 수도권이 아니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권이 중요한 지원 기준인데요, 시 지역은 대학이 속한 시를 기준으로 ‘인접 시’까지 동일 교통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과 부모님의 주소지가 경남 창원시와 진주시처럼 경계가 맞닿아 있는 경우라면 동일 교통권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전북 전주시와 남원시처럼 경계가 붙어 있지 않다면 다른 교통권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다만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이나 상대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군 지역은 같은 교통권이라도 재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8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장학금의 지원 내용
주거안정장학금은 매달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금액은 주거비, 교통비 등 다양한 생활비용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에는 전월세 등 임차료 외에 다른 비용도 해당됩니다.
▲주거 유지, 관리비 (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이 해당됩니다.
또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주거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같이 주거와 관련해 지출한 모든 비용을 2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전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학기 중에 한하지만 계절학기를 듣는다면 방학 때도 장학금을 받는 게 가능합니다.
특히,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학금은 학생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 주거안정장학금의 필요성
대학생들이 원거리 대학에 진학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기초 및 차상위 계층의 학생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안정장학금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장학금이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