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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한 증여의 방법

by 포토리얼터 2024. 9. 13.

 

 

이제 증여는 고액의 자산가뿐만 아니라 자녀 학자금이나 결혼 자금을 지원하려는 많은 부모님 세대가 안고 있는 고민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 이때 얻는 수익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이처럼 가족 간 돈거래는 무수히 많습니다.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해두어야 억울하게 증여세를 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미성년자부터 청년,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문제! 

알아두면 좋은 증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미성년 자녀 명의의 주식을 부모가 대리로 투자했다면?

 

현재 주식을 통한 증여는 자산가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증여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8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 상장주식 보유자는 총 58만 1,257명이었고, 이들의 보유주식 평가액은 총 4조 5,321억 원이었다고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국세청에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증여세를 내는 범위가 투자수익까지 포함되느냐' 하는 문의가 적지 않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는 ①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 간접적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 ②그 기여로 타인의 재산 가치가 증가했을 때입니다.

 

만약 사회 통념으로 인정되는 돈을 증여받고, 이를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돈을 주식 등의 매입 자금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해당 자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의 명의로 주식을 투자해 수익이 났을 때에는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세 면제한도인 현금 2,000만 원을 증여한 후 증여세 신고를 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현금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가 더 나아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부모가 대신 사고팔고 했다면 이는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주식 대리투자'로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증법 제4조의2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등 타 세목에서 과세 (또는 비과세) 됐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중과세는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대학 졸업 후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했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현재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대상에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어 교육비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학자금 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아줄 때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비과세 되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본인이 갚아야 할 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았다면, 이는 채무에 대한 면제 이익으로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자녀에게 지원한 사업 (창업) 자금, 증여세는?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녀를 위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해 세금 없이 자녀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기로 하고  (해당 제도는 5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한 번에 5억 원을 줄 여력이 없던  아버지는 먼저 1억 원을 주고 몇 년 뒤

자녀에게 4억원을 추가로 지원)

위의 경우처럼 사업자금을 여러 번 나누어 받아 이를 대출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면 증여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버지에게 받은 자금이 모두 과세특례 대상은 아닙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처음 시작한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경우 창업자금 감면이 적용지만 위의 경우처럼 창업 후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받은 금액은 특례 적용이 안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파격적인 세금 감면 혜택인 만큼,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창업자금을 받는 자녀의 나이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모는 60세 이상이란 연령 조건과 증여받은 자금으로 2년 이내 창업을 해야 하며, 창업자금은 증여일로부터 4년 이내 모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창업 후 10년 이내 폐업하거나 휴업할 경우에는 아낀 세금에 이자까지 더해 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증자 18세 이상인 거주자
증여자 60세 이상 부모
증여 대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제외 재산 (현금, 예금 등 50억 원 한도)
창업 기간 증여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창업자금 사용기간 증여 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
특례신청 요건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특례 신청서 및 사용 내역서 제출
과세 특례 (증여세 과세가액 - 5억 원) X 10%

<창업자금 증여 과세특례 요건>

 

 

창업하는 업종도 대부분은 인정되지만, 부동산임대업, 유흥업 등은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 자격 사업도 대상이 아니며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 카페도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카페는 음식점업이 아닌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유의할 점은 부동산으로 증여받으면 창업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 반드시 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채권 등으로 증여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 신설된 혼인·출산공제, '평생 1억 원 한도' 계산법은?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 (조부모, 부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최대 1억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되었으며, 기존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과는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1억 원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일반적인 증여세 공제와 다르게 10년이 지났다고 해도 재산정되지 않습니다.

혼인과 출산을 위해 신설한 제도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① 초혼 때 7,000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재혼 때에는 3,000만 원을 ② 혼인 때 7,000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에는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분 1997년 2003년 2008년 2014년 2016년
배우자 5억 원 3억 원 6억 원
직계존속 3,000만 원 (미성년자 1,500만 원)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직계비속 3,000만 원 5,000만 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500만 원 1,000만 원

<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개정 연혁>

 

 

증여자 직계존속
증여일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 입양 신고일 후 2년 이내
공제 한도 1인당 합계 1억 원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이때 증여받은 재산이 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 증여 이익,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등 법에서 정한 재산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즉, 부동산, 주식 등을 증여받아도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 부동산 거래는 타인과의 거래와 달리 조심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일까? 양도일까? 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자금 거래 여부'로 실제 자금 거래가 없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취득 자금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았는지, 만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했다면 그것이 적정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명할 수 없는 상태인 직업, 재산으로 봐도 취득 능력이 불가능하다면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했는지'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 차이가 난다면 그 이상 차이 나는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믈론 반대로 그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동산 매매거래는 이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까지 적정한 지 검토해야 문제가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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