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아파트 청약 가점제 당첨 전략 TIP

by 포토리얼터 2024. 7. 10.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1순위 자격을 얻었나요?

그럼 이제 가점제에 도전할 차례입니다. 가점제는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정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면 더욱 유리하게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약 가점제 공략 포인트를 함께 알아보기로 합시다.

★ 청약 점수가 높다면, 가점제 도전!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는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뽑는 가점제와 무작위로 뽑는 추첨제로 정해집니다.

보통은 가점제로 입주자를 먼저 정하고, 가점제에서 탈락한 사람과 처음부터 추첨제로 청약한 사람을 모아서 무작위로

뽑는데요. 청약 가점 만점은 84점입니다.

 

청약홈에서 확인 후 본인의 청약 점수가 높은 편이라면, 가점제 물량 비율이 높은 청약에 도전하는 게 유리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물량 비율은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지니,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봅시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가점제와 추첨제 선정 비율>

    투기과열지구     전용면적 60㎡ 이하
      - 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가점제 70% 추첨제 30%

    전용면적 85㎡ 초과
      - 가점제 80% 추첨제 20%
    청약과열지역     전용면적 60㎡ 이하
      - 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가점제 70% 추첨제 30%

    전용면적 85㎡ 초과
      - 가점제 50% 추첨제 50%
    수도권내
    공공주택지구
    전용면적 60㎡ 이하
      - 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가점제 70% 추첨제 30%

    전용면적 85㎡ 초과
      - 가점제 80% 이하 (해당 범위에서 시,군,구청장이 결정) 추첨제 20%~
    공공건설임대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전용면적 85㎡ 초과
      - 가점제 100% 
    그 외 지역     전용면적 60㎡ 이하
      - 가점제 40% 이하 (해당 범위에서 시,군,구청장이 결정) 추첨제 60%~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가점제 40% 이하 (해당 범위에서 시,군,구청장이 결정) 추첨제 60%~

    전용면적 85㎡ 초과
      - 추점제 100% 

출처: 청약홈

 

 

 

★ 나도 될까? 가점제 청약 대상은?

 

물론 아무나 가점제로 청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이 최근 2년 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비규제 지역에 있다면 상관없지만, 규제 지역에 있다면 무주택자만 가점제로 청약할 수 있으며, 1 주택자는 추첨제로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가 청약하려는 주택이 규제 지역인지, 비규제 지역인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필수 체크! 가점제 공략 상식 3가지

위의 내용으로 가점제 청약이 가능하다면 이제 당첨 전략을 고민할 차례입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0~32점) ▲부양가족 수 (5~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17점), 이 3가지를 더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 무주택 기간 0 ~ 32점

 

무주택 기간을 따질 때는 ① 세대구성원 모두 각자의 명의로 된 주택이 없는지 확인 후 ② 결혼 여부에 따른 무주택 기간을 따지면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혼인신고일과  30세. 이 둘 중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청약 신청자가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이후에 부부 모두 무주택자가 된 기간을 따지면 됩니다.

■ 미혼이라면 30세를 기준으로 이후에 청약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 부양 가족 수 5 ~ 35점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은 청약 신청자, 그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상에 있으면서, 세대에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배우자는 청약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없어도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자녀, 손자 등은 미혼이어야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소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가 있어야 인정되고요, 부양

가족 수가 6명 이상이어야 3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 통장 가입기간 1 ~ 17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청약홈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하려는 주택 이름, 공급 유형 등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가입 기간을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이 청약에 신청할 수 있는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최고 점수인 17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본인의 예상 청약 점수를 알고 싶다면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공고단지 청약연습] → [청약가점 계산기]를 클릭해 알아보시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