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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을 부여 받았다면 알아야 할 세금 이슈

by 포토리얼터 2024. 5. 29.

 

 

IT 기업에서 우수한 인재 영입을 위해 스톡옵션을 부여했다는 소식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톡옵션은 다른 말로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하는데,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기 회사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입니다.

 

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이유는 임직원이 오너의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를 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모두 적용 가능하지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관련 법을 무시한 절차상 하자는 스톡옵션 부여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스톡옵션 과정은 부여 시점, 행사 시점, 주식 매도 시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때...

스톡옵션을 받기 위해서는 '부여받는 사람, 수량, 행사가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결의 이후 회사와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사람은 스톡옵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부여 시점에는 부여받는 사람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만, 대부분 스톡옵션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을 했다면, 스톡옵션 행사를 통한 주식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사시점의 회사 주가는 주당 20만 원인데 행사가액이 주당 1만 원이라면, 1주당 19만 원을 싸게 살 수 있는데요.

세법에서는 이를 행사이익, 스톡옵션 행사시점에 행사가액을 초과하는 주식가치라고 표현합니다.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에서 행사가액을 뺀 후 주식 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행사이익이 회사 근무 중 발생했다면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에 발생했다면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여서 분리과세되지 않는다면 이 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지 못하게 실현되지 않은 이익으로 차입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벤처기업이 우수인력을 유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연간 2억 원까지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등의 혜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에 대해서 연간 2억 원까지는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비상장 벤처기업과 코넥스 (초기 중소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에 상장한 벤처기업만 적용되며, 벤처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았으나 행사시점에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이익 납부 특례

 

벤처기업 임원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는 5년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벤처기업이라면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벤처기업 임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한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납부특례를 신청한 임원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포함해 5년간 분할 납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과세이연 특례

 

지배주주가 아닌 벤처기업 임직원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적격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을 행사시점에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시점에 양도가액과 행사가액 차액을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연제도를 활용할 경우 주식매도로 실제 수익 실현 시점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율(6~45%)에 비해 낮은 양도세율 10%(중소기업의 소액주주인 경우)이 적용되므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참고로,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에 그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이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과세이연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매도할 때...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스톡옵션 행사 당시의 시가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대주주 여부, 상장기업 및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최대 3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은 주식 양도가액에서 행사 당시의 시가를 뺀 금액에 양도 주식 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아래 표와 같이 대주주,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구분                     세율
                   대주주               중소기업             상장. 비상장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중소기업 외             상장. 비상장
           1년 미만 보유                     30%
                소액주주                중소기업      상장. 장외거래 비상장                     10%
            중소기업 외      상장. 장외거래 비상장                     20%

* 소액주주 : 상장주식 장내양도는 과세 제외

 

스톡옵션 행사 이후 주식매도까지의 과정에서 세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경우 앞서 설명한 대로 비과세, 분할납부, 과세이연 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혜택 적용을 위해 법이 정한 요건 절차 및 사후관리 규정을 세심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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