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서학개미라고 합니다. ☞ 반대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동학개미겠죠.
이들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보유액이 1,000억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45조 원으로, 그만큼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 열기가 뜨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높은 성장 가능성과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는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세금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투자 시 절세 tip과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세금의 기본 개념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배당소득세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 두 가지 세금은 각각의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는 이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미국 주식 투자 시 절세 팁!
√ 배우자, 자녀 증여 활용하기 : 미국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손실 계좌 정리 : 손실이 발생한 주식은 매도하여 손실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세금 손실 수확'이라고 하며,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용 : ISA를 통해 주식에 투자할 경우, 상장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됩니다. 이는 특히 소액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법입니다.
√ 세금 신고 시기 조정 : 미국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미국주식에 투자해 미실현 이익이 많이 발생했다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 미실현 이익 : 소득은 발생했지만 아직 실현되지는 않은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유 중인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 팔지 않았을 때 증가한 부동산의 가치는 미실현 이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성인은 5천만 원, 미성년은 2천만 원 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관계 |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비속 | 5천만 원 (미성년자 : 2천 만원) |
4촌 이내 인척, 6촌 이내 혈족 | 1천만 원 |
이 경우 수증자 (중여받은 자)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평가액이며, 미국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한 가액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 단, 2025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주식 등을 증여한 후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취득가 산정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우자, 자녀가 미국주식을 증여받은 후 최소 1년이 지난 뒤에 매각을 해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 중에 해외주식에서 매매 손실이 발생했다면 매매이익과 손익통산이 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종목에서 매매이익이 크게 발생했다면, 손실이 난 해외주식을 매매해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 단, 손익통산은 같은 연도 내에서만 적용되니 해당 연도에 매매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중에 테슬라 주식에서 2,000만원의 매매이익이 발생하고, 애플 주식에서 1,400만 원 매매손실이 났다면, 손익통산을 통해 양도차익은 600만 원이 되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600만 원 - 250만 원) x 22% = 77만 원이 됩니다.
만일 테슬라 주식만 팔고 애플 주식을 팔지 않았다면, 385만원의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해야 하죠.
한편, 보유한 미국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경우에도 종합과세 여부를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주식에서 배당이 발생하면 국내 증권사가 15% 원천징수한 다음 배당금을 지급하는데요, 거주자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거주자의 비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때 조세조약 및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미국 주식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금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환율이 변동하면 실제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 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미국 주식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미국 세법에 따라 과세되므로, 이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분 | 환율 적용 시기 |
양도가액 | 양도 대금이 입금되는 날의 환율 |
취득가액 등 |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지출해 결제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환율 |
해외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연 1회 신고하면 되지만, 이를 놓치게 되면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계산방식에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한 주식이 먼저 매도되는 방식으로, 구매 가격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반면, 이동평균법은 전체 매입 가격의 평균을 통해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될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에 있어 절세 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투자 전략부터 시작해,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 목표 설정까지 다양한 측면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도 고려해야 하며, 이는 투자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은 매력적인 투자처일 수 있지만, 그만큼 세금과 절세 전략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