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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간 차용증 작성 때 적정 이자율은?

by 포토리얼터 2024. 8. 28.

 

 

최근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자 자녀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액수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세금을 물지 않고 증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10년간 5,000만 원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10 ~ 50%의 증여세를 물어야 합니다.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차용증을 쓰고 자금을 빌려주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때도 이자를 지나치게 낮게 적용하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 차용증 작성 시 적정 이자율은 연 4.6%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과세 건수는 20만 8,508건으로 4년 전인 2019년 (16만 9,911건)보다 22.7%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과세액은 5조 5,620억 원에서 6조 9,989억 원으로 25.8%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가격 등락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감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모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 전문가들은 부모와 자녀 간에 차용증을 활용하면 무이자로 증여세 걱정 없이 2억 원이 넘는 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현행 세법은 부모와 자녀가 차용증 (금전대차 계약서)을 작성할 때 적정 이자율을 연 4.6%로 정해두었습니다.

이보다 이자율이 낮다면 이자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자 차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예컨대 5억 원을 자녀에게 빌려주면 연 4.6%에 해당하는 2,300만 원의 이자를 매년 자녀에게 받아야 합니다.

이자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이자 차액인 2,300만 원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다만, 이자율을 연 2.7%로 낮추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녀에게 받아야 하는 이자가 1,350만 원으로 줄어 연 4.6% 이자를 적용할 때와의 이자 차액 (950만 원 = 2,300만 원 - 1,350만 원)이 1,0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서 이자 차액 950만 원은 증여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이를 역산해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2억 1,700만 원에 연 4.6% 이자를 적용하면 이자가 998만 2,000원으로 1,000만 원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 다만 차용 기간은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2억 1,7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빌려줬다고 해서 반드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세당국은 부모와 자녀 간 금전 대차 계약이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꼼꼼히 확인을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모를 증여세 부과를 피하려면 우선 자녀와의 차용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원금 상환 기간을 30년으로 정한다면 과세당국은 이를 사실상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겠죠.

적절한 상환 기간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세무업계에서는 상환기간이 5년을 넘으면 과세당국이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더불어 꾸준히 원금을 상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는 부모에게 월 10만 ~ 100만 원씩 원금을 상환하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갖춰놓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금을 갚지 않으니 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는 특히 더 유의해야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보면 2017년 아버지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은 아들은 이듬해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증여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아들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다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그가 낸 증여세의 출처를 조사했는데 아들이 납부한 세금은 차용증을 쓰고 아버지에게 빌린 돈이었습니다.

과세당국은 이를 사실상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차용증이라도 작성한 당일에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차후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의심을 피하려면 차용증 작성 일자를 정확히 남겨놓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세무사들의 공통적인 조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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