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디딤돌대출, 소득기준 신혼부부 보다 다자녀 가구 낮아 불만

by 포토리얼터 2024. 6. 28.

 

 

저금리에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대출 소득기준이 신혼부부보다 다자녀 부부가 낮아 형평성에 논란이 일고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생활이 빠듯한 부부는 디딤돌 대출을 못 받고, 아이 없는 신혼부부는 가능하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불만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최저 1%대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 상품입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다자녀 가구 (2자녀 이상)가 신혼부부보다 낮다는 사실을 알고 좌절한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한 예로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 신혼부부는 연소득 8,000만 원인데 디딤돌 대출을 받았고 정작 아이를 둘이나 키우고 있는 자신의 부부는 소득제한에 걸려 디딤돌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정말 저출산을 타개하려면 이미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부들에게도 충분한 혜택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정부 정책을 보면 이미 아이 낳은 사람들은 찬밥 신세 같습니다.

 

 

 

정부 재원으로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지원대상을 보면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보다

다자녀 가구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이를 낳고 키우는 다자녀 가정들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버팀목 대출 역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낮은 금리로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으로 최저 1%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서민 들의 수요가 높습니다.

 

하지만 저금리다 보니 아무나 대출해주지 않습니다.

소득 제한이 있어 생애최초 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신혼부부는 8,500만 원입니다.

원래 신혼부부도 연소득 7,000만원 이하였지만 지난해 10월 정부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낮추려 소득 요건을 신혼부부만 완화해 주었습니다.

 

 

 

버팀목대출 역시 신혼부부가 유리합니다.

다자녀가구와 2자녀 가구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지만,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디딤돌, 버팀목 대출의 금리가 시중은행 (연 3~4%대)보다 1% 포인트 이상 저렴하니 실수요자들은 정부 대출 상품을 선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4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 시 금리 4%라면 연 이자 1,600만 원이지만, 2%대 디딤돌 대출 연 이자는 800만 원으로

절반이나 돈을 아낄 수 있죠.

 

 

 

 

이러한 조건 때문에 자녀 육아와 교육비 등 생활비 부담이 큰 다자녀 가구는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2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 부부는 “두 아이를 키우려면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소득이 초과된다면서 대출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아이 있는 집은 외면하는 ‘저출산 대책’”이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신생아 가구에 청약 기회를 늘리는 정책을 발표한 점도 다자녀 가정은 불만입니다.

신생아 가구 대상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을 늘리는 정책에, 이미 2 ~ 3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구들 사이에서는 “애를 일찍 낳은 죄”라는 한숨 섞인 푸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저출산 정책은 미래에 아이 낳을 사람에게만 집중돼 있어 이미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는 가정은 혜택을 못 받아 반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참고로 디딤돌 대출에 대해 더 상세히 알아보면

 

 

 

★ 지원대상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천만500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입니다.

 

★ 지원 내용

 

○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 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다자녀 가구, 장애인, 신혼가구 등은 금리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