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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만 모르는 상속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by 포토리얼터 2024. 7. 2.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로 죽음과 세금입니다.

그런데 죽어야 내는 세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상속세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슬픈 상황에서도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고, 때로는 가족들간의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개편 이야기가 나오며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일부 특수계층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인 줄 알았는데 서울에 한 15억 원 정도의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속세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통계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위에 처럼 15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는 사람들은 대략 20~30% 수준인데 정작 상속세를 내는 납세자는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재산보유 비율과 실제 상속세 내는 사람의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예시를 통해 상속세의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남독녀인 A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또다시 상속받는 것을 고려해 자녀인 A 씨가 단독 상속을 받았습니다.

2년 전에 상가를 10억 원에 처분하고 양도세 2억 원과 보증금 3억 원을 제외하고 남은 예금 5억 원은 어머니께서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머니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재산은 20억 원 정도였는데 상속세는 2억 원 정도를 납부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가 40억 원의 다가구주택과 시가 10억 원의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무남독녀 B 씨는 상속세를 5,000만 원 정도 를 납부했습니다. B 씨 아버지는 다가구주택 3층에 거주하면서 10 가구를 임대해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800만 원씩을 받았고 상가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A 씨보다 2.5배나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B 씨는 A 씨에 비해 상속세를 왜 1/4밖에 납부하지 않았을까요?

 

 

 

우선 A 씨의 아버지는 상속세가 많이 나오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세금도 많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속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B씨 아버지는 상속세가 적게 나오는 재산을 보유하고,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오도록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도록 상속인들과 대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재산은 2.5배나 많으면서 세금 부담은 훨씬 적게 한 것입니다.

 

A 씨 아버지는 시가가 있는 아파트를 보유했기 때문에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15억 원으로 평가됐으며 또한 채무가 없어서 평가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에 반영됐습니다. 반면, B 씨 아버지는 시가가 없는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이 개별주택공시가격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통상 시가에 40% 정도로 평가됩니다.

B 씨가 받은 다가구주택의 시세는 40억 원이지만 상속재산 평가액은 16억 원 상당이었고, 과세표준에 반영된 금액은 보증금 4억 원을 공제한 12억 원이었습니다.

 

상가는 시가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평가 시 5억 원 정도밖에 안 됐지만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을 받아서 6개월 이내에 매각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속재산가액은 많아지지만 배우자공제를 늘릴 수 있어서 상속세 부담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을 받아서 6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가액이 상속개시당시 평가액이 되고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B 씨 가족은 배우자가 상가와 다가구주택의 40%인 5억 원 상당을 상속받아서 배우자공제 법정상속지분 한도 11억 원으로 공제받았습니다. B 씨가 받은 상속재산은 다가구주택 12억 원 (평가액 - 채무액: 16억 원 - 4억 원)과 상가평가액 7억 원(양도가 - 채무액: 10억 원 - 3억 원) 등 19억 원이었던 것입니다. 이 금액에서 배우자공제 11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하고 3억 원에 대해 상속세가 5,000만 원으로 과세된 것입니다.

 

A 씨는 시가로 20억 원 남짓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양도세와 상속세로 4억 5,000만 원을 낸 반면, B 씨는 시가로 43억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음에도 양도소득세는 한 푼도 안 내고 상속세만 5,000만 원을 납부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어떤 재산을 상속해 주는지, 상속인의 보유재산을 언제 처분하는지,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를 받게 하는지에 따라 세 부담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70세가 넘은 고액자산가들 가운데는 큰 재산을 일구었는데도 최근 들어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OECD국가 중 최고의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때문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로 줄여 본인 소유의 부를 이전해 줄 것인지 걱정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상속세 절세의 지름길은 '사전증여'에 입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도 사전증여가 유용하지만, 가족의 화목과 자녀들의 우애를 지키기 위해서도 사전증여 플랜을 잘 활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찍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는 평생 한번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발생하는 세금이고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반면, 증여는 횟수 제한 없이 분산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되는데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

즉 증여를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므로 상속세에 비해 세금 부담이 낮습니다.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한 증여재산의 경우 10년간 합산해서 과세되기에 10년 주기로 재산을 분산증여하는 것이 절세의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만 상속인은 10년, 상속인 이외자는 5년이 경과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여는 빠를수록 절세폭이 커지는 것입니다.

 

증여를 했는데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여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상속세 절세효과는 있습니다.

증여당시에 평가된 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증여 이후 발생한 소득은 수증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대통령부터 상속세를 개편하겠다고 하고 야당에서도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이 24년 동안 바뀌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연일 언론에서도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거론하면서 글로벌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기사를 내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실과 여당은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향에 무게가 실려있고, 야당에서는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둔화로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는데,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은 '부자감세'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서 올해 국회에서 통과될 세법은 기대만큼 세 부담이 낮아질 것 같지 않다는 예상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유산취득세 체계로 변경하여 각종 공제액을 늘리고 세율 구간도 늘려서 세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기업가들이 상속세 걱정 없이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중산층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면서 상속세가 아깝지 않게, 자산가들도 국가에 내는 상속세가 억울하지 않게 합리적으로 개편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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