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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5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올까?

by 포토리얼터 2024. 5. 22.

 

 

최저임금 1원대 시대 올까?

내년,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노사는 첫 회의가 개최되기도 전부터 여론전을 펼치면서 격돌을 예고하고 있었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는 '1만 원' 돌파 여부와 돌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쟁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나서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위원장도 선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과연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을까? 하는 것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2022년보다 240원(2.5%) 올랐습니다.

 

적용연도 시간급 일급 (8시간 기준) 인상률 (인상액)
24. 01. 01 ~ 24. 12. 31 9,860원 78,880원 2.5% (240원)
23. 01. 01 ~ 23. 12. 31 9,620원 76,960원 5.0% (460원)
22. 01. 01 ~ 22. 12. 31 9,160원 73,280원 5.05% (440원)

 

 

1만 원까지는 140원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노동계는 오래전부터 최저임금 1만 원대를 주장해 왔고, 경영계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이를 방어해 왔습니다. 이번 심의에서도 역시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심의를 앞둔 지난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는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이 2022년 12.7%에서 지난해 13.7%로 올랐다고 밝혔는데 이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노동시장이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분석됩니다.

 

경총은 이 같은 통계 자료를 근거로 최저임금 동결 내지는 소폭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되는 반면 노동계는 통계 방식의 한계가 큰 점을 지적하며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이를 참고할 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경총의 보고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조사는 임금과 근로시간의 조사대상 기간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사업체 대상)를 토대로 분석한 최저임금 미만율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최근의 물가 인상률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노총, 한노총 양대노총과 시민단체가 전날(20일) 출범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2022년과 2023년 실질임금이 각각 0.2%, 1.1% 하락한 점을 언급하며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은은 돌봄 서비스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최저임금 차등화를 언급했습니다.

그동안은 1987년 첫 심의를 제외하고는 업종구분 없이 최저임금이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왔었습니다.

 

 

경영계 VS 노동계

경영계는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주요 선진국 사례를 들어, 일부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시행하게 되면 전체 근로자의 임금도

하향 수준으로 갈 것이란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선진국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요?

 

연방제 국가인 미국을 비롯해 중국, 포르투갈,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지역별 차등을 두고 있었고, 일본, 브라질, 멕시코, 필리핀 등은 지역 내에서 업종별, 직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독일, 호주, 벨기에 등은 업종별, 산업별 단체협약을 통해 국가최저임금(법정최저임금)과 동일하거나 이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었고, 아일랜드는 계약청소와 보안, 조기교육 및 보육, 루마니아는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 국가최저임금보다 상향 적용합니다.

 

이밖에 그리스는 직원과 장인, 코스타리카는 사무직과 비사무직 등 직종별로, 영국은 23세 미만 노동자에 연령별 차등을 허용합니다.

 

이들 가운데 농업과 화훼업에 한해 주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스위스 제네바주를 제외하면, 특정 업종에 대해 국가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프랑스, 폴란드, 라트비아, 헝가리, 튀르키예, 대만 등 19개국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전국 단일 국가최저임금을 적용 중입니다. 이 가운데 아르헨티나의 경우 가사노동과 농촌노동자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도소매와 계약직 청소 노동자 등 일부 분야에 국가최저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었고, 스페인도 임시직과 가사근로자에 최저임금을 가산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경영계 주장처럼 이미 법정최저임금을 적용한 상태에서 특정 업종에 한해 차등 (하향) 적용한 사례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지난 2016년 8월 발표한 '최저임금 정책 가이드((Minimum Wage Policy Guide)'에서 업종별 최저임금이 국가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할 경우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 ILO 차별금지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경영계는 돌봄 서비스업을 비롯해 농림어업과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법정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이 다른 업종보다 높은 이유는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 때문이라며 "업종에 따른 경영여건 및 지불여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동계는 "가사노동과 같은 특정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국가최저임금보다 낮춘 사례는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에서는 찾기 어렵다"라고 지적하면서 "독일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정한 업종별 최저임금이 국가최저임금보다 2배 이상 높고, 루마니아도 숙련노동에 대해 더 높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법정최저임금보다 더 낮출 수 있게 하자는 우리나라 경영계 주장과 정반대"라고 주장합니다.

 

 

 

최저임금 도입 취지 자체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이 정도는 줘야 한다는 하한선을 정한 것이어서,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가지고 따지는 건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은 인상이 될지 아니면 동결이 될지 두고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2024년 최저임금은 노동계는 11,040원을 경영계는 9,755원을 제시해 최종적으로 9,860원을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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