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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GTX 호재지역 아파트가 부러운 서울 아파트.

by 포토리얼터 2024. 2. 13.

서울은 매물 쌓이고 GTX호재 아파트는 거래 늘고...

매수인들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의 아파트는 광역급행철도, GTX 건설 예정지 등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GTX 호재 외에도 서울과 비교해 저렴한 집값이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가 활개 치는 가운데 자칫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우려에 서울에서 전셋값 정도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수도권 특히 개발 호재 인근 지역에 거래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올해 1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1만 298건으로 한 달 전보다 12.7% 증가했다.

1월 계약분 실거래가 신고 기한은 이번 달 말까지로, 조사일 기준 20일 이상 남았지만 벌써 직전 달 거래량을 넘어선 것입니다. 특히 인천과 경기지역 거래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는 지난해 12월 155건에서 올해 1월에는 현재까지 이보다 54% 증가한 239건의 계약이 신고됐고 덕양구는 대곡역에 GTX-A가 개통되면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 서해안선 등 4개 노선이 지나는 다중 역세권이 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GTX-C노선이 지나는 화성시는 1월 거래량이 519건으로 12월 거래량(408건) 대비 27.2% 증가했고 역시 C노선 수혜지역인 오산시도 작년 12월 151건에서 1월 현재 180건으로 18.4% 늘었습니다. 용인시(530건)와 수원시(612건) 안산시(246건) 등지도 GTX 수혜지역으로 이미 작년 12월 거래량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인천은 1,697건으로 한 달 전보다 무려 21%나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6,669건으로 13.1% 증가했으며, 이는 GTX 건설 예정지 등 교통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GTX노선별 특징

GTX-A (파주 ~ 동탄) : 유일하게 착공한 노선. 일산에서 삼성역까지 17분.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19분 소요.

GTX-B (송도 ~ 마석) : 사업성 부족으로 논란.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7분. 마석에서 청량리까지 17분 소요.

GTX-C (양주 ~ 수원) : 추가 정차역 신설 논의.

GTX-D (김포 ~ 부천 ~ 용산) : 강남 직결. 하남 연장 무산. GTX-B노선 공유해 용산 직결로 절충.

GTX노선 추가 연장 요구

GTX-A ( ~ 수서 ~ 경기광주 ~ 경강선 연장)

GTX-C ( ~ 화성 ~ 오산 ~ 평택 연장) ( ~ 동두천 연장 ) ( ~ 천안 연장)

GTX-D ( ~ 강남 ~ 하남 연장)

* 기대효과 : 수도권 교통난 해소. 서울에 집중된 인구 분산 기대. GTX교통 호재로 지역발전, 집값 상승 기대효과.

 

이러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신고 건수도 1,932건으로 한 달 전보다는 5% 정도 증가했습니다. 다만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지난해 초 50,000건 아래로 줄었다가 같은 해 8월 70,000건을 넘어선 현재는 80,000건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건수는 7만 8,176건(9일 기준)을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는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에서 가장 인기지역인 소위 강남 3구의 매물량이 빠르게 늘어난 탓도 있습니다.

지난해 초만 해도 가격이 크게 떨어지자 매매물건을 전세로 돌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인 것들이 많았던 반면 가격이 다시 오르자 호가를 올려 매물을 내놓은 것들이 많아지고 매수자들은 경기 불황을 예측하며 매입에는 나서지 않는 분위기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매물량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서초·송파·광진·강남구 순입니다. 매물 중에서도 급매물이 크게 늘지 않는 이상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아직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전세금 반환과 관련하여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알리지 않으면, 아무리 전세금 보장 보험에 가입해도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전셋집의 매매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질 경우도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이런 내용의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는데, 우선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 2년 후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전에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다 해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 보장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 않으면 새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기존 보험 보장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집값 대비 전세가인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엔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아파트 시세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당하여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면서 “보험사는 매매시세와 보증금 차액으로 보험계약 인수 지침을 운영하고 있어 위험정도에 따라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며 전셋집 매매가 변동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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