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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러.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by 포토리얼터 2024. 5. 7.

 

부업으로 얻은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必

올초 직장인들은 모두 연말정산을 마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이더라도 만일 지난해 부업으로 얻은 소득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넘었다면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넘어서는 사람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특히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2024 종합소득세율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                               45%                       6,594만 원

 

무신고 시 가산세 20% 부과

 

지난해 선풍적 인기를 끈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보셨나요?

이 드라마에서 이사라는 평범한 집안 출신인 최혜정에게 “근로소득세 내는 네가 모르는,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따로 있단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상류층만이 내는 세금이라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상류층만의 세금이 아닌 개인사업자부터 부업을 하는 직장인, 부동산 임대사업자, 프리랜서, 연금 생활자까지 다양한 형태의 생활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통한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을 종합해 과세합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종료되지만 근로소득 외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요즘은 SNS나 기타 부업을 통해 소득이 늘어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유튜브 나 블로그를 통해 월급 이상을 버는 N잡러들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선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300만 원은 자신이 번 돈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은 ‘소득의 지속성 여부’입니다.

 

즉, 소득이 지속적으로 꾸준하다면 사업소득이며, 단순히 일회성에 그쳤다면 기타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이 하는 유튜브, 블로그 등 SNS에서 창작자로 활동하며 꾸준히 광고나 후원, 협찬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강연료, 자문료, 책 (전자책 포함)을 집필해 받은 인세가 대표적인 기타 소득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 (1,400만 원 이하)~ 45% (10억 원 초과)로 나누어집니다.

정부는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구간을 작년부터 1,4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1200만 원 이하였죠.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착오 등으로 인한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며, 과소신고라면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요즘은 종합소득세 신고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전처럼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앱), ARS 전화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모바일 (휴대폰) 통해 700만 명에게 제공합니다. 특히 인적용역 소득자에게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 소득자, 연금 생활자, 인적용역 소득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입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 화면을 운영합니다.

또한 납세자에게 전화 상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4시간 인공지능(AI) 상담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지난해 본인이 벌어들인 기타 소득이 있다면 꼼꼼히 따져보아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차! 하는 순간 피 같은 내 돈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안 내도 되는 돈 나갈 때가 제일 아깝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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