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저물어 가고, 202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가 다 가는 시점에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지금 입니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미래에 대비하는 2025년 플랜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 증여세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 속에서 증여 시기를 주저했던 사람들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 불발 이후 아쉬움에 방향을 잃고,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기업가들은 정권 교체 가능성에 대비한 세무 트렌드를 파악해야 합니다. 바뀐 세법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것도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바뀐 세법에 관심을 기울여야 경제활동에 도움뿐만 아니라 절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4년 세법개정안'이 최근 국회의 벽을 넘었습니다.
여, 야 간 의견 조율 실패로 정부안보다는 후퇴했지만, 그래도 잘 살펴보면 '파격적인' 세제지원 원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건 저출생 대응, 결혼, 출산, 양육에 드는 비용을 덜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족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율 변화로 자산가들의 절세 전략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2025년 뚜렷한 세금 변화가 있는 주요 세법 개정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내, 후년까지 결혼하면 100만 원 세액공제
우선 결혼세액공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결혼하면 정부로부터 축의금을 각자 5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했다면, 연말정산을 할 때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에 절세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공제는 초혼이나 재혼 구분이 없습니다. (☞ 단, 생애 1회만 가능)
따라서 본인이나 배우자 양쪽 모두 공제를 적용받는다면 100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올해 결혼한 근로소득자라면 내년 초 연말정산 때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자녀 출산 시 기업의 축하 지원금 비과세
올해 초 '자녀를 낳으면 1억 원을 주겠다'라는 건설사의 기사가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에 대한 세금 문제가 뒤따르면서, 세금이 출산지원금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선제적으로 세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받은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공통 지급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 (2회 이내) 받는
급여가 해당합니다.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지원금을 주었더라도, 자녀의 출생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라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기업이 직접 지급한다면,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또 지원금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에게 지급할 땐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녀 많을수록 '13월의 보너스' 두둑해진다.
자녀 수에 따라 적용하는 세액공제 금액 혜택도 더욱 커졌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만 8~20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해당하는데요, 기존에는 첫째 아이는 연간 15만 원, 둘째는 20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1인당 30만 원의 세금을 깎아줬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첫째는 연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 이상은 40만 원으로 공제액이 10만 원씩 늘어납니다.
만약 자녀가 두 명이라면 세액공제는 55만 원으로, 종전보다 20만 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시기는 올해 소득이 귀속되는 2025년 연말정산이 아닌, 2025년 1월 1일 이후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6년 연말정산부터 누릴 수 있습니다.
♠ 법인세율 10% p ↑... 가족법인 세부담 커졌다.
가족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나 가족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개정 사항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족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이 10% 포인트 상향 됩니다.
현재 가족법인에 적용되는 최저 세율은 9% (과세표준 구간 2억 원)인데, 내년부터는 최저 세율 구간이 '과표 200억 원 이하, 19%'로 크게 오릅니다.
만약 부동산임대업 가족법인이 경비 등을 제외하고 한 해 2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재라면 법인세로 약 1, 800만 원을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3,800만 원으로 약 2배가량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세율 측면에서는 법인이 개인기업 (6~45%) 보다 유리하지만, 연 소득이 2억 원을 넘지 않는 가족법인이라면 절세 전략의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직원 할인 과세는 어디까지 비과세 일까?
현재 주요 기업은 가전, 자동차, 항공권 등 자사 제품을 임, 직원이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복지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일부 기업은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세금을 원천징수 해 왔으나, 명확한 세법 규정이 없어서 기업마다 해석이 각각 달랐습니다.
내년부터는 종업원에 대한 할인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종업원 등이 자사, 계열사의 재화를 시가보다 할인해서 공급받을 때 할인받은 금액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할인 금액 중 '시가의 20%,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직원이 4,000만 원의 자동차를 25% 할인 혜택을 받아서 3,000만 원에 구매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할인 금액은 1,00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800만 원 (4,000만 원 ×20%)으로 계산됩니다.
이때 800만 원과 240만 원을 비교해서 큰 금액을 비과세 한도로 봅니다.
이 계산식에 따른다면 근로소득세는 200만 원 (직원 할인금액 1,000만 원 - 비과세 한도 800만 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2025 변경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2025년 세법 개정안이 경제와 민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지, 정부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이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