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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2분기 '청년기본소득' 늦기전에 신청하세요.

by 포토리얼터 2025. 5. 13.

 

 

 

★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제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

 

 

 

▶  지급 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카드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2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내용

 

 

  ● 신청 내용

 

    ☞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4년 3분기 ~ '25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 (2025년 5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공공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2025년 5월 1일~5월 30일 발급본)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

          *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 소급신청

  ● 2025년 04월 0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4년 3분기 2000. 04. 02 ~ 2000. 07. 01
2024년 4분기 2000. 04. 02 ~ 2000. 10. 01
2025년 1분기 2000. 04. 02 ~ 2000. 12. 31

 

<예시1>  2000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4년 3분기 ~ 2025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4년 3분기, 2024년 4분기, 2025년 1분기 소급 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2000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5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5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신청하기’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에 ‘예’ 로 체크하지 않거나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시금이 아닌 분기별로 지급되며 이 경우 수급비가 감소하거나 수급 중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2000년 11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5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에서 “예“ 선택 시 100만 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 (2025년 5월 1일 이후 발급본)

     ※ 공공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 (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 (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025년 5월 1일 ~ 5월 30일 발급본)  → 해당자에 한함.

 

 

  ●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신청에 미동의 또는 지난 분기 미선정자의 경우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접수기간 중 (5월 1일 9시 ~ 5월 30일 18시)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합니다.

   ※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6월 9일 18:00까지 까지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 직접제출.

 

   *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 접수기간 (5월 1일 9시 ~ 5월 30일 18시) 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 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

    →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고양시일 경우 ’25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수령 불가.

    → 단, 신청기간 중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 이외의 시군일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

    ex. 5월 15일에 수원시에서 성남시 또는 고양시로 이사를 간 경우 : 5월 1일 ~ 5월 14일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하나           5월 15일 ~ 5월 30일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불가능함.

         5월 15일에 성남시 또는 고양시에서 수원시로 이사를 간 경우 : 5월 1일 ~ 5월 14일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불가능하           나 5월 15일 ~ 5월 30일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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