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공급정보
1) 대상주택 :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주거용) 지원가능
2) 사업대상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
3) 공급호수
전세유형 | 공급호수 |
기존주택 | 4,000 |
4) 공급일정
- 접수기간 : 2024년 4월 15일(월) ~ 2024년 4월 19일(금) (5일간)
5)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14회 재계약 가능
6)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2% 또는 5% 해당액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
7) 지원한도액 : 수도권 1억 3,000만 원 / 광역시 9,000만 원 / 기타 지역 7,000만 원
★ 신청자격
구분 | 세부자격조건 |
공동신청자격 | 세부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 참조 |
1순위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④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전세임대 관련 주요 Q&A
Q 1. 전세임대 신청 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만 신청가능한가요?
A. 입주신청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만 신청가능 합니다.
다만, 입주자 선정 후 전세주택 물색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도(道) 내 사업대상지역에서 가능합니다.
Q 2.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에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전입한 경우도 지원가능 한가요?
A.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주민등록 전입되어 거주하는 경우도 입주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Q 3. 신용불량자도 전세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전세임대주택 지원은 입주대상자의 개인 신용과는 무관하므로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전세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Q 4. 전세임대 신청 시 청약통장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A. 전세임대 신청시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동일순위 입주희망자 간 경합이 있는 경우 청약저축 등 납입 횟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있어 통장 보유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청약통장은 신청자 명의의 통장만 인정합니다.
Q 5. 입주대상자의 자격 검색은 어떻게 하나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은 해당 증명서 제출로 자격확인이 가능하며, 주택소유여부 및 기금대출여부 등 확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