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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챙기자, 연말정산! 이것 모르면 낭패 볼수도...

by 포토리얼터 2024. 11. 16.

 

 

연말정산은 매년 직장인들에게 큰 관심을 받는 주제입니다.

 

특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환급액은 많은 이들에게 기대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의 중요성과 함께 환급액을 늘리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

 

국세청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15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소득 및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환급액을 늘리는 방법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연금저축과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계좌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시 환급액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정 비율이 소득공제로 인정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잘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기부를 통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입는 옷이나 물건을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환급액을 늘리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활용하기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IRP는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두 계좌를 적절히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과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은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연봉, 부양가족 공제 변경 등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공제, 감면 조항에 대해 실수로 과다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 사항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환급받는 금액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금액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컨대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 (30%)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 (15%) 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카드, 현금 등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겼을 때부터 적용되는데,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비도 30%, 대중교통, 전통시장은 4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장을 볼 때 전통시장을 찾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 자녀세액공제 대폭 확대

 

올해 미리 보기 서비스에는 지난해 말 개정된 세법에 따라 달라진 공제 항목이 적용됩니다.

우선 만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돼 지출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공제 소득 기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도 폐지됐습니다.

 

주거 관련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기준도 확대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총 급여 상한선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랐고, 공제 한도는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역시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25% 증가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됐습니다.

한 자녀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15만 원 공제가 적용되지만, 자녀가 두 명일 때 자녀세액공제액은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30만 원씩 추가됐습니다.

자녀가 4명이면 최대 95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됐습니다.

 

 

☞ 기부를 통한 세액 공제

 

기부를 통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부금은 소득공제로 인정되며, 기부한 금액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굿윌스토어와 같은 곳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굿윌스토어 기부안내>

 

 

 

▣ 연말정산 준비 방법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기부 내역, 연금저축 및 IRP 가입 내역 등을 미리 정리해 두면, 연말정산 시 유리합니다.

또한, 국세청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연말정산 환급액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이 끝난 후 2월 중순에 환급액이 지급됩니다.

 

Q: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으면 환급액이 줄어드나요?

A: 네,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으면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환급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Q: 기부를 하면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는 기부금의 15%가 소득공제로 인정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반복되는 과정이지만, 준비를 잘하면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잘 활용하여, 올해는 더 많은 환급액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P.S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포함됐지만, 아직 국회에서 법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 (50만 원) 신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인상(10%→20%), 전통시장 공제율 인상(40%→80%) 등 혜택은 올 연말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지만, 논의 과정에서 세부 조항이 일부 바뀔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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