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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상속 보다는 증여로 준비하세요.

by 포토리얼터 2024. 2. 8.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열심히 노력해도 미래가 불안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이유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을 얻는 방법은 일을 해서 벌거나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방법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증여보다는 상속으로 부모로부터 자산을 물려받았지만 100세 시대라 말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서는 부모세대가 100세까지 살다 죽어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자녀의 나이는 거의 70살 가까이 되거나 훌쩍 뛰어넘었을 수도 있겠죠.

그 나이에 상속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재투자와 소비는 어려워지고, 그 순간부터 본인의 상속문제로 또다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상속으로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으로는 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전 증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다주택자인 부모가 시세 9억 원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하면 타인에게 매도할 때보다는 저렴하게 넘겨주려고 하겠죠. 이때 세법은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저가로 매매할 경우 매수한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거래 가액으로 매매를 체결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의 차액에서는 저가매매로 보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시가 9억 원 아파트의 30%인 2억 7,000만 원과 3억 중 적은 금액인 2억 7,000만 원 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자녀에게 9억 원의 아파트를 6억 3,000만 원에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6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만일 이 시기에 증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으로 이어진다면 그동안 아파트 시세도 오를 거고 그러면 상속세의 부담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같은 SNS나 다양한 부업 등을 통해 젊은 나에도 상당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증여의 경우는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증여를 해주면 더욱 좋겠죠.

자녀증여에 대한 면세한도는 10년 단위로 미성년 자녀의 경우 2,000만 원, 성인자녀의 경우 5,000만 원이니 0세에 2,000만 원, 10세에 2,000만 원, 20세에 5,000만 원, 30세에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1억 4,000만 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증여한 가액이 재테크를 통해 불어났다고 해서 그 부분에 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한 자녀가 결혼할 때 추가로 1억 원 공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와 상속 비교

이렇듯 증여는 잘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지만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부모의 나이가 너무 많을 경우 상속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당시 사망자가 남겨놓은 재산만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사망 10년 전까지 증여한 재산가액도 포함됩니다.

물론 과거에 증여한 재산이므로 상속 당시 가액이 변동되었어도 증여할 때 신고한 금액을 합산하는 것이며, 과거에 냈던 증여세만큼은 차감을 합니다.

간단하게 사례 하나를 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이 20억 원이고 배우자 1명, 자녀 2명이 법정 상속인이며 배우자의 상속지분가액이 8억 5,7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상속재산 중 10억 원을 두 자녀에게 각각 5억 원씩 증여한 후 10년 내에 상속이 발생한 경우라 가정해 봅시다.

1) 증여 없이 상속한 경우 : (상속재산 20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8억 5,700만 원) = 6억 5,300만 원 X 세율 30% = 1억 9,290만 원 – 누진공제액 6,000만 원 = 1억 3,290만 원 2) 10억 원을 5억 원씩 두 자녀에게 사전 증여했을 경우 : 먼저 증여세를 계산하면 (5억 원 – 자녀공제 5,000만 원) X 세율 20% = 9,000만 원 – 누진공제액 1,000만 원 = 8,000만 원 자녀가 2명이므로 증여세 합계는 1억 6,000만 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증여 후 10년 내 상속 시 상속세 (상속재산 10억 원 + 사전증여재산 10억 원) -상속공제액 11억 원 = 9억 원 X 세율 30% = 2억 7,000만 원 – 누진공제액 6,000만 원 = 2억 1,000만 원 – 1억 6,000만 원 (사전증여세 납부액) = 5,000만 원 3) 세 부담 비교

증여 없이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 1억 3,290만 원

사전 증여 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 기 증여세 1억 6,000만 원 + 상속세 5,000만 원= 2억 1,000만 원으로 사전 증여한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이러한 것은 아닙니다. 사전증여는 상속재산의 크기, 그리고 사전에 증여가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는 현금뿐만 아니라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주식, 동산, 부동산 등)이 포함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증여세는 증여가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3월 5일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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