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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은 언제 팔아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을까?

by 포토리얼터 2024. 10. 18.

 

 

 

부동산 증여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입니다.

특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언제 팔아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 부동산 증여의 개념

 

부동산 증여란,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증여는 세금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증여받은 부동산의 세금 종류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여러 가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세금은 증여세 와 양도소득세 입니다. 증여세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증여받은 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매각 가격과 취득 가격의 차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 부동산 매각 시기 결정 요인

 

부동산을 언제 매각해야 할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부동산의 시장 가치가 상승할 때 매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각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매각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절세를 위한 전략

 

부동산을 매각할 때 절세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을 매각하기 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계산하여 세금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와 매각은 복잡한 세금 문제를 동반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10년간 팔지 못할까요?

 

팔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법상 불이익이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이를 배우자 등 이월과세 또는 필요경비 계산특례라고 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 시부모, 장인·장모, 사위·며느리 등은 해당하지 않음)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받고 10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 예전엔 5년이었는데 2023년 증여분부터 10년의 제한을 두고 있다.

 

 

 

증여로 취득한 물건의 취득가액은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의 가액이 돼 양도 시 증여한 이후에 가치가 상승한 부분만 양도차익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위의 이월과세 대상이 되면 증여자가 이전에 취득한 금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추정하여 통상 양도차익이 커지게 됩니다. 이미 납부한 수증자의 증여세는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차감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애초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현금 증여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이월과세 시 양도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일반 양도세와 비교해 이월과세의 세 부담이 오히려 적다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이월과세의 규정으로 증여자의 취득일로 취득 시기를 소급 반영하는 과정에서 수증자가 오히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비과세를 받는다면 이때도 역시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아닌 다른 가족은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의 경우는 지금까지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지난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주식을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양도 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머니쇼 : 증여세 없이증여하는 방법>

 

 

부동산 증여와 매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언제 매각할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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