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뿐만 아니라 고령자 및 장애인이라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생긴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에서도 조차 잘 몰라서 안내를 못해주는 경우가 많고, 다른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아는 방법이 없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 근로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 소득세 감면 대상
소득세 감면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고령자 : 만 60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
● 여성 : 경력 단절 여성
각 그룹에 따라 소득세 감면 기간과 비율이 다르며, 아래의 표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감면 혜택
소득세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 소득세 90% 감면
● 고령자 및 장애인 : 소득세 70% 감면
● 감면 기간 : 청년은 5년, 고령자 및 장애인은 3년
이러한 혜택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취업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단, 모든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위의 요건 (표 참고)을 충족하는 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고, 고령자, 장애인, 경력보유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 위 조건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취업자가 해당 회사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이거나 그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이라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분인 경우도 감면 대상자가 아닙니다.
▣ 매년 200만 원까지 혜택 적용.
혜택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5년간 소득세의 90%를, 고령자, 장애인, 경력보유여성은 3년간 소득세의 70%를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으면 실제로 받는 월급은 그대로이지만, 세금을 덜 내니까 실수령액이 더 많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한 신청자들의 평균 순세액 감면액은 약 48만 원이라고 하니 조건에 해당한다면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던 중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잠시 그만둔 뒤 같은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혜택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때 감면 기간은 최초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로부터 계산되는데, 예를 들어 청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첫 직장에서 2년 4개월간 소득세 감면을 받고 1년을 쉬었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면, 남은 1년 8개월 동안 다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혜택을 받으려는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는 신청자의 개인정보와 취업 시 연령 등만 적으면 될 정도로 간단한 편입니다만, 취업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한 신청서를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 제출하면 됩니다.
명세서는 근로자가 작성한 신청서 내용을 그대로 전달만 하면 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큰 부담 없이 작성할 수 있답니다.
▶ 명세서는 근로자의 감면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분들은 이 소득세 감면 제도를 꼭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