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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부세) 특례 신청 챙기세요~

by 포토리얼터 2024. 9. 10.

 

 

 

매년 9월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특례의 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지가 합계 중 9억 원 (1세대 1 주택 단독명의는 12억 원)의 기본공제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공시지가 합계와 세율 (3 주택부터는 중과대상) 판단 시의 주택 수는 개인별로 세지만, 1세대 1 주택 여부는 세대별 주택 수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여기서 관건이 되는 주택 수에 대해 9월 중순에 특례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 주택을 단독명의로 봐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기본공제가 9억 원이 아니라 12억 원입니다.

 

60세 이상 고령 및 5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에 한해 마치 단독명의처럼 이 혜택을 적용해 주는 특례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서 인별로 9억 원씩 부부 합계 총 18억 원의 공제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단독명의로서 12억 원 기본공제에 세액공제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쉽게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2주택 이상이더라도 1세대 1 주택으로 적용해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취득한 지방 소재 공시가 3억 원 이하인 저가주택, 상속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지분 40% 이하 또는 공시가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상속주택,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기존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신규주택 등 특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기존 주택에 대해 계속 1세대 1 주택 혜택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특례 주택의 공시지가는 여전히 합산 과세되며,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특례도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세무서와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은 5% 이내, 공시가는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10년 동안 의무임대기간 준수 등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9월에 신청한 특례는 12월에 반영되어서 고지되는데 특례 신청을 기한 내에 해두면 12월에 별도의 세액 계산 및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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