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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창업자금 최대 100억 까지 최저세율로 증여

by 포토리얼터 2024. 6. 27.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 원의 증여공제 (10년 단위), 1억원까지 혼인, 출산 증여공제를 해줍니다.

이와는 별도로 창업을 앞둔 자녀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면 당장의 수증자 (증여를 받는 사람)의 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여

유동성을 높여주고 향후 상속 때까지 과세를 이연해주는 장점이 있는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할 때 5억 원이 공제되며, 과세가액 50억 원 또는 10명 이상 신규 채용 시 100억원 한도로 10%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증여세율이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최대 50%인 점과 비교하면 당장의 증여세 부담을 최저세율로 낮추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례가 적용된 증여는 다른 일반 증여와는 별도로 누적 합산해 특례 한도 내에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과거 10년간 동일인의 사전 증여를 합산 계산해야 하는 다른 일반 증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후에 증여자의 상속 발생 시 10년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증여 당시 금액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로 과세되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차감됩니다.

 

 

 

 

 

이때는 상속공제 한도가 작아지는 불이익이 없어서 유리합니다.

 

​수증자인 자녀는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되는데, 수증자가 여러 명인 경우라도 모두 각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자인 부모는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만약 부모가 일찍 사망했다면 조부모도 가능합니다.

 

 

 

 

 

증여 재산은 현금, 예금, 소액주주상장주식 등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재산만 가능하며 부동산·비상장주식·대주주상장주식 등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에 열거된 업종만 적용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등은 안되고 음식점업, 제조업 등은 가능하니 업종도 미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녀 창업자금 증여, 최대 100억까지 최저세율창업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증여 후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하고 창업자금은 증여 후 4년 이내 모두 창업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증여 후 10년간은 사후관리 기간으로써 자금을 사업과 무관하게 쓰거나 휴,폐업하는 등의 경우 이자 및 증여세가 추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와 함께 특례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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