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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 후 받지 못한 보증금 해결방안은?

by 포토리얼터 2024. 5. 14.

 

 

요즘은 경기 불황 탓에 자영업자들이 힘든 세상입니다.

코로나 시기 등 몇 년간을 힘겹게 버티다 매출 부진에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 음식점을 경영하다 결국은 장기간에 걸친 매출부진으로 장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장사가 안 돼 매출이 안 좋아도 임대료는 밀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납부했고,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도 기간에 맞게

임대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분 역시 하루빨리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사용해야 할 처지입니다.

 

요즘 이런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임차인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받아야 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건물주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의 건물주들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운영 자금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세입자가 확정될 때까지 이를 건물 유지 보수, 관리비 지출, 또는 대출 이자 납부와 같은 재정적 필요에 사용합니다. 이는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할 경우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입니다.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확정되기 전까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유함으로써, 신규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손실을 줄이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즉시 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죠.

반면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유지하는 것을 재정적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같은 불경기에 신규 임차인을 찾기도 힘들고 공실로 그냥 놔둘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그러나 이는 임대인의 관점일 뿐,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명확한 종료 의사를 전달했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상업용 건물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민사 집행법에 근거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명령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임대인과의 추가 협의를 시도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일단 법적 절차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며, 경우에 따라 양측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시도는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법적 대응보다 더 빠르고 경제적일 수 있으며, 양측에게 더 나은 해결책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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