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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서 절세할 수 있는 웃픈 방법.

by 포토리얼터 2024. 7. 14.

 

 

최근 우리나라에 이혼전문 변호사가 등장하는 드라마가 종종 방영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장나라 주연의 굿파트너라는 드라마가 방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이 천직인 스타변호사와 이혼은 처음인 

신입 변호사의 휴먼 법정드라마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혼을 권하는 세법 또는 이혼을 권하는 나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증여세 과세체계는 부부가 공동으로 일군 재산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증여의 경우 6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며, 상속세는 상속재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형성한 공동재산이라는 개념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아끼려면 부부가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살기보다는 이혼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말인 셈입니다.

 

 

지난 2008년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 절약 가이드 책자에는 이혼 시 위자료로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준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위자료 지급' 또는 '증여'가 아니라 '재산분할청구'로 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위자료 지급을 원인으로 등기를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증여를 한다면 배우자는 6억원까지 공제가 되지만, 이혼한 뒤 증여한다면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이 돼 6억 원의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 아파트와 상가 등 여러개의 부동산을 소유한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파트 한 채와 상가 하나의 소유권을 아내의 명의로 이전해 주었다.

대가를 받고 넘겨준것이 아니었기에 남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발송되어 알아보니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되어있어 아파트, 상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어 세금이 나왔다"

 

 

당시 언론에서도 이 내용을 그대로 '절세방법'이라며 기사를 내는 바람에 상속이나 증여보다는 '이혼'을 권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난 2011년에는 상속세를 걱정해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한 납세자에 대해 국세청이 가장 이혼이라며 증여세 36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는데, 2017년 대법원은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일도 있었습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

 

 

부부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각자의 것을 정확히 반반씩 나누어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툭히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한 60대 이상 세대는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도 남편 명의로 된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조세심판원에 불복이 제기된 심판청구 사례를 보면 아내는 남편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30년 만에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구입하면서 증여세를 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30년 동안 함께 한 고생의 대가라면서 부부 공동명의를 제안했고, 당시 아내는 본인 명의의 집이 생긴다는 사실에 기뻐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증여세를 낸 것입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사망했고, 상속세까지 내게 되자 갑자기 억울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같이 30여 년 동안 살면서 형성한 공동재산인데 왜 증여세에 상속세까지 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결국 심판청구를 한 것이죠.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배우자의 상속세는 전부 면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덴마크, 프랑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위스, 영국, 미국 등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를 두는 국가는 벨기에,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터키, 일본 등이고요. 이들 국가의 공제한도는 우리나라의 최대 공제 한도인 30억 원보다는 낮지만, 과세체계가 유산취득세 방식이기 때문에 유산세 방식인 우리나라보다는 세 부담이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담 낮추는데는 공감… 폐지는 글쎄...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낮추자는 의견에는 전문가를 비롯해 일반인들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의 취지는 부의 무상이전,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자원이 일부에 집중돼 사회에 순환되지 않을 경우 생기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것이며, 또한 노동 대가가 아닌 불로소득이라는 차원에서도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대물림이라는 것은 세대 간 자산 이전이며 불로소득이라는 개념은 부모가 일군 자산에 대해 자녀가 기여한 바 없이 무상으로 받는 것인데, 부부간 자산 이전도 여기에 해당하는가?입니다.

 

 

 

가정주부 역시 혼인 이후 형성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가 인정되는데, 맞벌이로 경제활동을 통해 부부가 재산을 형성했다면 재산에 대한 명의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이를 불로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 시 남은 배우자의 기대 수명이 평균 5~10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과도한 상속세는 남은 여생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기에 부부간 상속세를 낮추자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면 증여세 과세체계와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 과세대상은 피상속인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사망하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폐지할 경우 증여세와의 형평 문제와 증여보다는 상속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부부간 상속세 폐지에는 쉽게 손을 들어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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