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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전 증여는 절세절략이 아닙니다.

by 포토리얼터 2024. 8. 9.

 

 

 

올해 7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자녀상속공제 금액의 상향조정입니다.

정부는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때 세금을 내지도 않아도 되는 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크게 늘리는 상속세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과제는 안고 있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내년 1월 1일 상속분부터 자녀상속공제금액은 기존보다 10배나 오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2명에게 상속할 때 공제금액은 기존보다 7억 원이 증가합니다.

지금까지 자녀 2명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는 기본공제 2억 원과 두 자녀 인적공제 1억 원 (인당 5,000만 원)을 더한 금액이

3억 원으로, 일괄공제금액 5억 원보다 적어 대부분은 일괄공제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기본공제 2억 원에 자녀 2명 인적공제 10억 원을 적용받아 12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공제금액은 더 커집니다. 자녀 2명 공제금액 12억 원에 배우자공제 5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3명이라면 공제금액 15억 원 (자녀 1인당 5억 원 X 3명)에 기본공제 2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을 적용받아 22억 원을 물려줘도 세금을 안내도 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녀상속공제 금액 상향뿐만 아니라, 상속세 최고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인하되고, 최저세율인 10%를 적용받는 과표 구간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최고세율이 인하되면서 30억 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 (50%)은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30억 원을 가진 자산가가 자녀 2명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세는 법 개정 전, 후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배우자가 없다는 가정하에 현행 세법과 개정안에 따른 세액 변화를 계산해 봅시다.

 

총 재산 30억 원 중 부동산 재산 20억 원, 금융재산 10억 원으로 가정했을 때, 금융재산공제 2억 원을 포함한 현행 상속공제액은 7억 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의 상속공제액은 14억 원으로 배가 늘어납니다.

 

재산 30억 원 중 현행 상속공제액인 7억 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23억 원이 된다. 여기에 세율 40%를 적용하면 상속세액은 9억 2,000만 원입니다.

 

이와 달리,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자녀상속공제 5억 원 등을 적용하면 상속공제액은 14억 원입니다. 여기에 세율을 40% 적용하면 6억 4,000만 원으로 세액 차이는 2억 8,000만 원이 납니다.

 

더불어 상속세 과표 구간이 조정되면서 30억 원에 대한 누진공제액도 1,000만 원 상향됩니다. 30억 원을 상속할 때 현행 '30억 원 이하' 과표구간은 누진공제액이 1억 6,000만 원이지만, 개정 후에는 '10억 원 초과' 과표구간에 해당해 1억 7,000만 원이 됩니다.

 

이 누진공제액을 제한 산출세액은 7억 6,000만 원 (현행)과 4억 7,000만 원 (개정안)으로, 여기에 3%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최종 신고납부 세액은 각각 7억 3,720만 원, 4억 5,59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2억 8,130만 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 둘에게 상속하는 같은 조건에서, 상속재산이 100억 원인 경우 신고납부세액은 현행 40억 6,400만 원에서 개정 후 31억 7,100만 원으로 약 8억 9,300만 원이 줄어듭니다.

200억 원을 상속할 때 납부할 세액은 89억 1,400만 원에서 70억 5,100만 원으로 약 18억 6,300만 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높아지면, 상속·증여 플랜도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공제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상속을 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미리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서울에 10억 원대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으면 사전에 증여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짜야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자녀 수에 따라 상속, 증여세 절세 전략도 바뀌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20억 원 이하이면서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있다면 미리 증여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만, 재산이 30억~40억 원 이상이면서 향후 상승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증여 계획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녀 3명이 있는 40억 원대 자산가라면, 자녀상속공제로 22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증여를 통해 10억 원가량 재산을 이전하고 20억 원 정도의 재산을 남겨놨다가 이후에 상속을 해야 세 부담을 최소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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