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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 이후 현물출자와 법인 설립을 통한 증여전략

by 포토리얼터 2024. 9. 22.

 

 

지난 7월 말,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공제금액 및 세율 인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지 절세 측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공제와 상속세율 개정안 비교

 

이번 세법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에 대한 상속공제금액도 기존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상속공제금액이 기존 10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대폭 상승하고,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한다면 상속세 부담은 한번 더 감소하게 됩니다.

 

부자감세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야당에서는 중산층을 겨냥해 배우자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인상하고, 일괄공제금액을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내놓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현행 규정과 비교해 세법개정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세금은 대략 3억 8,800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야당이 협의안으로 제시한 조정안과 비교하면 상속재산가액이 51억 원인 경우 동일한 절세효과를 반영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법개정안을 바탕으로 51억 원의 상속재산이 상속되면 당초 세법개정안과 야당에서 제시한 조정안의 세금이 같아집니다. 다만 51억 원을 초과해서 상속재산가액 100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약 4억 7,500만 원의 절세효과가 더 발생합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이나 야당의 조정안 가운데 어떤 방안이 채택되더라도 내년 상속세 부담은 분명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물출자 법인전환 절세전략

 

부동산 자산가의 입장에서 보면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핵심은 결국 부동산 가치 평가로 결말이 날 것입니다.

서울 주요 지역의 부동산의 경우 향후 5년, 10년 후의 가치가 50%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자산이 많은 경우 상속세, 증여세의 절세 방법으로 부동산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 회사 설립 시에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출자하는 것)

 

 

 

 

100억 원 가치의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 현재 기준으로는 매년 4,500만 원가량의 절세가 가능하고, 세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2,700만 원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계산의 경우 충분한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과 높은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임대료가 높게 형성되는 경우에 효과가 높습니다.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개인의 부동산 지분이 법인의 지분으로 변경되고, 명의 변경 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가 됩니다. 또한 5년간 49%의 지분의 개인이나 법인에게 지분의 증여나 양도가 가능하고 5년 이후에는 기업가치 하락을 통해서 잔여 지분에 대해서도 개인 또는 법인 형태로 저가 증여나 저가 양도를 통한 승계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게 되면 향후 예상되는 부동산 가치 상승분도 대부분 자녀 또는 가족 법인에게 이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중소기업 범위에 대한 조정안이 있었고, 이러한 세법개정안이 현물출자 이월과세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현물출자를 검토하는 임대사업장은 서둘러서 올해 안에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법인설립을 활용한 절세전략

 

가업승계를 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에 대한 주식증여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특정법인을 활용한 가업승계 플랜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업을 영위하는 기간 중에 제조업에서 도, 소매업으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나 회사에 업무무관자산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가업상속공제와 주식증여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특정법인설립을 통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 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는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특정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는 증여세를 과세를 하게 됩니다.

 

첫째,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둘째,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 제공받는 것.

셋째,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 제공하는 것

 

즉,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와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현행 규정에서는 유상증자나 유상감자 등 자본거래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활용하여 업종변경, 업무무관자산 등으로 가업상속공제, 주식증여특례의 가업승계 제도 활용이 불가능했던 기업들은 이러한 법 규정을 활용해서 약 20%의 세금만 납부하고 가업승계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기존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과세 범위에 자본거래를 포함하면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저가유상감자 등을 활용한 절세방법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가업승계제도의 활용이 어려운 기업에서는 사전에 주식을 승계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법개정안의 비교와 현물출자, 특정법인설립을 활용한 절세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세법은 매우 복잡해서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인 세무사조차도 사례가 없다면 세법, 회계학, 상법, 신탁 등의 종합적인 활용을 통한 복잡한 컨설팅 실행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자산가가 적극적인 절세방법을 검토한다면 부동산 임대업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통해 특정법인 증여의제를 활용해서 또다시 상속세, 증여세를 감소시킬 수 있는 증여절세전략을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미 법인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특정법인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이러한 제도의 활용이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더 이상은 활용을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자산가와 기업승계를 검토하는 사업자라면 해당 내용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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