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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개인채무탕감 제도...개인회생 하지마세요!

by 포토리얼터 2024. 7. 29.

 

 

 

새로운 개인회생 채무자 보호법이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법원의 개인회생에 의지하지 않고도 채무를 탕감받거나 분할 변제할 수 있는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법원의 개인 회생 절차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채무를 분할하고 일부 탕감, 일부 변제 이렇게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절차였는데, 이제 채무자 보호법상 제31조부터 제40조 사이에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채무를 조정해 줄 것을 바로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을 거쳐서 채무를 조정했어야 됐는데 앞으로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바로 요구해서 채무를 얼마를 분할하고 언제부터 변제하자 이런 식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명문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채무조정의 요건인데 이것은 채무자가 연체된 이후에 채무가 있는 금융기관에 내 채무를 조정해 달라고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요구하는 내용은 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6호를 보면 채무조정의 내용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① 원리금 일부 탕감 ② 이자 일부 탕감 ③ 신규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을 변제 ④ 분할해서 변제 ⑤ 변제기간 유예... 이런 내용들로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로부터 채무 조정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업일 기준으로 10일 내에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은행도 내부 기준을 수립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도 채무조정을 해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채무조정을 해줄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내부 기준을 수립해서 채무자가 요구했을 때 이런 사안에서는 채무조정이 안 된다고 거부할 수도 있고 반대로 채무조정을 받아줄 수 있는 조건이면 어떤 채권에서 채무 조정을 해주겠다고 통지를 하고 알려줍니다.

 

 

 

물론 거부하고 받아들일지 받아들인다면 어떤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해줄지는 전적으로 은행에게 결정권이 있겠지만, 채무자는 직접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이 채무조정의 결과를 통지해 주기 전까지는 기한이 상실되지 않고 채권을 양도 그러니까 채권 매각 할 수도 없고 아파트를 경매를 넘길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했을 때 어떤 식으로든 심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줘야 된다는 것을 권리화 법제화한 것입니다.

 

새로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어떤 장점이 기대가 되는가?

 

일단 채무 조정에 대해서 인식이 개선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법원의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도 있었지만 금융기관하고 직접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까지 만들어서 채무조정과 채무 탕감에 대해서 조금 더 대중화시키고 좀 더 나은 인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에도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했고 은행이 답변을 주긴 했지만, 이건 그냥 서로의 호의적인 관계에서 했을 뿐이고 이제는 채무자가 조정을 해 달라는 것을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청권이 법률화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적 채무 조정이 활성화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만 채무조정이 가능했는데 이런 기관을 빼고 채권자 하고 채무자 하고 직접적으로 바로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겁니다. 

 

예를들어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가 쌓여있지만 나머지 채무는 알아서 변제기에 낼 수 있는데, ㅇㅇ 은행에 대한 채무만 변제하기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 이 ㅇㅇ은행 채권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기관에는 변제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의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한 군데의 금융기관만 문제가 되어도 전부 다 같이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내가 조정하고 싶은 채무 하나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금융기관이 채무조정을 할 때 얼마나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을 해 줄지를 한번 지켜봐야 알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부 기준이 너무 깐깐해서 채무조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거나 또는 채무조정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탕감이 별로 안 되고 실익이 별로 없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굳이 개별적으로 은행에 조정을 신청할 이유가 없겠죠.

 

반대로 탕감을 많이 해주고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준다면 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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