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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방식.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차이점은?

by 포토리얼터 2024. 7. 9.

 

 

이달 말 상속세 개편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 상속세 폐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만 아직까지는 개편이 될지, 폐지가 될지는 모르나 국민들이 원하는 속 시원한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벌과 자산가들이나 체감할 수 있었던 상속세가 어느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집값이 높은 수도권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들도 상속세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20여 년만에 상속세 제도 개편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속세는 그야말로 요즘 가장 핫한 세금이 됐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그 유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물려받은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가족 중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사망한 순간에 할아버지, 즉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에게 자연스럽게 승계됩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이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자식 모두가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세금을 내게 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을 때는 10억 원, 배우자가 없다면 5억 원까지 공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속공제 제도 중 일괄공제 금액 5억 원과 배우자공제액 5억 원을 적용한 예시입니다. 보통은 배우자가 있는 피상속인이 1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세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 맞춰 상속세 개편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현 정부가 지난해 추진했던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이 다시 논의되고 있는 건데요.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 지금과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상속세의 과세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이죠.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유산세는 물려준 상속재산 전체의 재산가액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에 세금을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개념도를 살펴보면 이렇게 산출한 세금을 제외하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유산을 나눠갖게 됩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유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별로 세금을 각각 과세하는 방식인데요. 먼저 유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이 나눠가진 다음, 그 가액에 따라 각각 세금을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유산세는 재산을 한 사람이 상속 받든, 여러 사람이 상속 받든 세액의 총액은 동일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수가 재산을 나눌 때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사람의 세부담이 커진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자신이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내고, 상속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액이 적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위장 분할로 변칙 상속이 우려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유산세, 유산취득세 과세방식 비교>

                                  유산세        구분                                     유산취득세
피상속인이 물려준 재산 총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
   과세방법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의 지분대로 분할 후 각 지분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
상속 재산을 1명에게 이전하든 다수에게 이전하든
세액 총액이 동일함
       장점 상속재산이 다수에게 이전 될수록 세 부담이 적음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재산가액에 상응한 한계세율을
적용이 가능
각 상속인들이 실제로 얻은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한계세율이 적용되어 불합리

(상대적으로 적은 적은 재산을 받은 상속인의 세부담이 과중 됨)
       단점 유산의 위장분할 가능성으로 변칙 상속 우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등을 포함한 상속세 개편을 시급한 사안으로 꼽으면서 이달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유산취득세로 변경, 세율인하,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폭넓은 개편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중산층 부담만을 덜어줄 공제 완화 정도만 개편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20여 년간 유지해 오던 상속세 과세방식의 개편... 이번 7월 말 세법개정안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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