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보유자의 무주택 인정 범위가 넓어집니다. 빌라 보유 기간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하면서 빌라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계기로 전세사기 등으로 침체한 비(非) 아파트 시장에 활기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2월 18일부터 빌라 보유자의 무주택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및 공시가격 1억 6,000만 원 이하, 지방은 전용 60㎡ 및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아파트 및 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전용 85㎡ 및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지방은 전용 85㎡ 및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빌라를 구매한 경우도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비(非) 아파트에는 소위 빌라로 통칭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청약 가점 경쟁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해당 요건에 빌라를 보유한 기간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빌라 한 채 보유자는 무주택 기간이 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가점이 부여되기 시작하는 만 30세에 빌라를 구입한 A 씨가 2015년도에 수도권에서 전용 85㎡ 및 공시가격 5억 원 빌라 한 채를 구입하고 2021년 매도한 뒤 2024년 청약했다면, 개정 전에는 빌라 매도 후 3년을 무주택 기간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엔 빌라 보유 기간 전체를 무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은 A 씨가 만 30세가 된 이후 청약 시점까지 총 9년이 됩니다. A 씨의 청약 가점도 확 늘어납니다.
이렇듯 A 씨처럼 일정 규모 이하 (전용 85㎡ 및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빌라 한 채만 보유하던 이들이 청약 시장에 속속 나오게 되면 청약 경쟁이 더 심해지는 건 불 보듯 뻔합니다. 공시자가 5원 원 이하라면 시세로 본다면 7~8억 원 빌라를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되며, 청약 가점에서도 무주택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부양가족 다음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생애최초특별공급을 비롯해 공공분양 청약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의 빌라는 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유기간 역시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청약 시장이 뜨거워진다면 빌라 시장도 조금씩 온기가 돌 거란 기대와 전망도 나옵니다.
빌라를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 때 무주택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간주 조건에 맞는 빌라 1채만 보유하는 경우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도 가능하며 공공분양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빌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청약 당첨 여부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동안 빌라 시장은 2022년 말 대규모 전세사기 '빌라왕' 사태 발생 이후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전세 수요가 위축되면서 일부 지역에선 역전세, 전세난 등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고 나면 오히려 빌라를 임차하기보다는 매수를 검토하는 이들이 생길 거란 전망입니다.
☞단, 청약 시장에서만 무주택으로 인정.
빌라는 전세사기 등을 겪으면서 사면 안 되는 집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지만 이번 개정 시행으로 비(非) 아파트 시장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주택 기간 때문에 빌라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청약을 대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젠 보유하면서 거주해도 문제가 없어져 오히려 매수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