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는 오랫동안 부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세금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자산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여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려는 부모님들은 세테크에 관심이 많은데요,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부동산, 주식, 현금이 대표적입니다.
절세방안으로 사망 후 상속보다 사망 이전에 미리 증여하는 전략이 인기를 끌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다면 상속보다 증여가 선호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망 후 상속이 발생했을 때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상속세이며, 살아있는 동안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모두 같은 세법으로 적용되고 누진세 구조로 세율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왜? 그럴까요?
세법에 따르면 상속되기 전 일정 기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5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사전에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 증여 후 10년이 경과한 후 사망한다면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음.
만약 자녀에게 5년 전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10억 원으로 신고했는데, 사망 시점에 해당 자산이 20억 원으로 올랐다면 미리 증여해 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를 안 했다면 상속재산이 20억 원으로 계산되지만, 증여를 해두었기 때문에 10억 원으로 상속세가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증여를 해서 신고되는 재산 금액을 줄이는 것이 좋은 절세 전략이 됩니다.
☞자녀에게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고 싶다면, 상속 개시하기 최소 10년 전에 증여를 해야 상속 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증여세는 10년 기준으로 계산하고, 증여재산공제 또한 10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빼줍니다.
10년 간격으로 증여하면, 증여액이 분산되고 증여재산공제도 최대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듭니다.
증여 계획이 있다면 10년 단위로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세 전략입니다.
물론 무조건 상속보다 증여가 항상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속세 기본공제액이 5억 원 (배우자가 있다면 10억 원)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10억 원 정도의 재산을 물려준다면 상속할 경우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부동산, 현금, 주식 중 가장 좋은 증여 수단은 무엇일까요?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받는 자녀 (수증자)는 증여세뿐 아니라 취득세도 내야 합니다.
그러나 현금과 주식은 취득세 부담이 없으므로 현금과 주식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아파트나 현금으로 증여하면 증여 시점의 시가로 증여가 이뤄지지만,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액으로 증여가 이루어집니다.
주식으로 증여하면 최근의 시세 변동을 고려해 증여 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가 이루어진 후의 주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개월간 주가 추이를 고려해 증여할지 말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가가 계속 오르는 추세라면 일찍 증여해 증여받은 사람이 차익을 실현하도록 만드는 게 좋습니다.
▣ 만일 주가가 계속 하락한다면 증여를 취소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까?
일단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4월 1일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4년 7월 30일까지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상장 주식의 증여 재산을 평가하려면,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액을 따져야 합니다.
즉, 4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액이 증여재산평가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상황이라면, 증여세 신고기한 7월 말까지 신고납부를 최대한 미루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주가가 더 낮아지면 종가 평균액이 낮아져 증여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시장 상황 상 주가가 계속 더 떨어질 것 같다면 기존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 수증자 (자녀)는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 (부모)에게 증여재산을 반환하고 증여를 취소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자식에게 증여했던 아파트를 다시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될까?
결혼한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증여세가 부담되어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을 없던 것으로 하고, 다시 돌려받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아파트를 다시 돌려받는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 신고기한인 3개월 내 당사자 간 합의로 증여가 취소되면, 증여한 것과 돌려받은 것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 (3개월 이내, 즉 3개월 ~ 6개월 기간) 이내에 돌려받는다면 애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지만,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을 초과해 아파트를 돌려받았어도 전체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았다면, 자녀에게 아파트를 돌려받을 때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6개월 (신고기한 + 3개월)이 지난 후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때에는 처음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 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증여 재산 중 현금의 경우, 신고기한 내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가 다시 환원되는 등 확실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으나, 금전은 불분명하므로 신고기한 내 돌려주었다고 해도 증여로 판단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여기서 증여 및 반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취득세 등)는 기한 내 반환 여부 등과 상관없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주식, 현금 중 어떤 자산이 가장 좋은 증여 수단인지는 자녀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은 안정적인 자산을 제공하지만 세금 부담이 크고, 주식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시장 변동성이 크며, 현금은 즉각적인 유동성을 제공하지만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각 자산의 장, 단점을 잘 이해하고, 세금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