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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활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

by 포토리얼터 2024. 6. 24.

 

 

많은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을 활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아버지가 생명보험을 가입하면서 그 보험금 수익자를 자녀로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보험계약자를 본인으로 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보험계약자를 소득이 있는 자녀로 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구분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과세여부
          CASE 1            아버지            아버지               자녀       상속세 과세 O
          CASE 2             자녀            아버지               자녀       상속세 과세 X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하여도 실제 보험료 납부를 아버지가 하였다면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만약, 자녀가 아버지 사망 시 납부할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아버지 사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였을 경우는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는 절세가 아닌 명백한 탈세입니다.

 

상속세 조사 등을 통해 의도적인 탈세가 밝혀진다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법령 및 해석사례를 보겠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 재산으로 받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즉, 자녀가 보험 계약자라도 실제적으로 보험료를 아버지가 납부했다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를 대비하기 위해 자녀를 계약자로 하는 보험을 가입한다면 자녀의 소득이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 재산세과-256 (2010.4.2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을 활용하여 상속세 납부 방안을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선정도 중요하지만, 보험료 납부를 실제 누가 했는지가 쟁점인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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