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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세법으로 깍아주는 세금 1조 원...혜택은 누가볼까?

by 포토리얼터 2024. 5. 25.

 

 

법 중에서 가장 많이 바뀌는 법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세법입니다.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너무 잦은 법 개정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하려면 세법 개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조세정책은 주로 '경제활력·민생·미래'라는 방향에 무게를 둡니다.

 

지난해 개정이 이루어진 세법도 이 틀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주로 경제 주체에게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금액이 올해 한 해만 1조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이러한 조세지출은 소득 이전의 성격을 갖는 게 많았는데, 그렇다면 어떤 계층에게 세제혜택이 돌아갈까요?

 

작년 11월, 국회의 세법 심사대에 오른 안건은 모두 569건이었습니다. 약 한 달에 걸쳐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해 말 국세 관련 세법 14건·지방세 관련 세법 5건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입법부의 싱크탱크인 국회 예산정책처가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향후 5년간 4조 8,587억 규모의 세수가 줄어듭니다. (누적법 기준, 기준연도 대비 방식). 단순 일몰 연장 법안 (일몰 기간이 종료되는 법률이나 정책등을 연장하는 법안) 은 세수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했다고 하는데, 올 한 해 기준으로는 1조 762억원의 세수가 마이너스 입니다.

 

수년간 나타날 감세 효과는 주로 소득세제 분야에서 발생합니다. 실제 소득세수 감소 폭이 5년간 3조 7,482억원에 달합니 다. 올해만 떼어내서 보면, 1조 원 가까이 줄어듭니다.

그다음은 부가가치세 (656억원), 법인세 (503억원) 순으로 감소 폭이 큽니다.

 

순액법 (각 연도에 전년 대비 증가한 세수를 집계) 기준으로 5년간 세수 감소 규모는 7,994억 원으로 예측됐는데, 약 76%(6,074억 원)가 소득세제 분야에 쏠려있습니다.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18세 미만 자녀 (소득금액 100만 원 미만)를 둔 가구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 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지급 기준이 되는 총소득도 7,000만 원 (종전 4,0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조치로 해마다 5,394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어 5년 누적 (2조 6,971억원)으로 따지면 전체 감소 규모의 절반을 넘습니다.

 

근로자라면 내년 연말정산 때 '보너스'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주거, 소비 관련한 공제 혜택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소득요건은 총급여 8,000만 원 (종합소득 7,000만 원)으로 올랐고, 공제 한도는 연 월세 지출액의 1.000만 원까지 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예정처)는 연 555억 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다면 공제 혜택도 더 커집니다. 작년 대비 올해에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해 10%의 소득공제 (한도 100만 원)를 적용받습니다.

 

자산 승계에 대해 고민하는 부모 세대라면 자녀 혼인이나 출산에 따른 증여세액 공제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올해부터 혼인, 출산 시 1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조항이 새로 신설돼었습니다. 기존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를 더하면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여 시기도 유의해야 합니다. 혼인의 경우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출산이라면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입니다. 공제 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 지도 헷갈릴 수 있는데, 한도는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합산해 통합 1억 원인데, 10년 내 기존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 5,000만원을 신고한 이력이 있더라도 혼인·출산 사유라면 추가로 1억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출산일 전 1년, 출산일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 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저율과세 구간도 늘어났습니다.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구간이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늘어났고,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은 15년 (종전 5년)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가업승계세제 확대 관련한 세수 효과는 추계가 곤란하죠. 이것은 국회예산정책처도 밝힌 내용입니다.

 

 

 

한편 법인세제 분야에서 세수 감소가 큰 항목은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추가(5,293억 원)한 부분입니다.

다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법인 세법상 타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 배제대상이 확대되면서 이를 상쇄시켰습니다. 부가가치세수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치로 5년간 6,102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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