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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시급 결정! 1.7% 오른 10,030원

by 포토리얼터 2024. 7. 12.

 

 

10,030원 VS 10,290원 투표 결과?

 

2025년 최저임금이 1.7% 인상된 10,030원으로 결정 났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래 37년 만에 1만 원대에 집입하였습니다. 사상 처음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었지만, 인상률은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올해 노동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노동생산성이 저하됐다면서 동결 및 안정화를 촉구하며 맞선 양상을 보였습니다.

 

노동계가 인상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물가상승률, 실질임금 저하, 근로자 생계비 등이며 이중 근로자 생계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난해 비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는 월 246만 원으로 조사됐는데,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으로 계산하면 월 생계비는 약 206만 원입니다. 이것은 최저임금이 생계비에 한 참 못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노동계는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주체인 노동자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근로자 (비혼 단신)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은 혼자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가구원 수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 최저임금이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인상 이유를 댔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를 촉구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 소득분배와 기업의 지불능력을 근거로 들었으며, 한국의 최저임금이 중위 임금 대비 60%를 넘어 이미 적정 수준의 상한선을 초과했고 이는 또 선진국인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인 52%보다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노사는 지난 회의들에서 끊임없이 신경전을 벌였고 본격적인 인상 수준 논의에서 5차 수정안까지 도달했습니다.

노동계는 최초안인 1만 2,600원에서 1만 120원까지 양보했고, 경영계는 최초안인 9,860원에서 1만 30원까지 올려 제안했습니다. 이로써 노사의 최종안은 각각 1만 120원 (2.6% 인상)과 1만 30원(1.7% 인상)으로 차이는 90 원까지 좁혀졌습니다.

 

노사의 최종안이 표결에 부쳐지며 결국 사용자의 안이 채택되어 노동계는 최종 결정에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심의촉진구간이 터무니없이 낮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고 합니다.

 

 

 

 

한편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들 역시 최저임금이 내년에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국내 사업체의 95%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 저하와 고비용 구조로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기어이 1만 원을 넘긴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히며, 이는 근로자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1.7%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지만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현재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한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번 결정 역시도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결정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서로가 만족하는 결과는 없겠지만, 확실한 것은 내년도 최저시급으로는 다가오는 복날에 삼계탕 한 그릇도 사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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