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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입한 보험, 연말정산 세액공제 될까?

by 포토리얼터 2025. 1. 18.

 

 

흔히들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입한 보험에 납부한 보험료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줄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 종류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보험입니다.

일반 보험에는 생명보험, 건강보험, 화재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입니다. 이 두 가지 보험 상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보험의 보장성 보험의 경우,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은 12%입니다. 반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공제율이 15%로 더 높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보장성 보험 : 우리가 알고 있는 △실손보험 △암 보험 △치아 보험 △자동차 보험 등이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2024년 자동차 보험료로 90만 원, 실손보험으로 15만 원, 암 보험으로 125만 원을 납입했다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100만 원의 12%인 12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도 공제한도가 연 1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은 공제율이 15%입니다.

 

 

 

★ 세액공제를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

보험료를 납부한 본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나 가족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그 보험료는 본인의 세액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을 위해 납부하는 보험료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지만 부모님 등 직계존속 중 남자 만 60세 이상·여자 만 55세 이상, 자녀 등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만 해당합니다.

 

부양가족당 연 소득은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맞벌이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부부 서로 간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맞벌이 직장인 부부는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는 쪽에서 보험을 계약하고 보험료를 납입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 만약 아내가 기본공제받는 딸의 보험료를 남편이 지급하면 부부 모두 보험료 공제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내는 보험료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남편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 보험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태아는 아직 출생 전이라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기타 유용한 tip

보장성 보험료를 선납하면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전액 공제합니다.

2023년 12월분 보장성 보험료를 미납해 2024년 1월에 납부한 경우에도 실제로 납부한 날이 속하는 2024년에 공제받아야 합니다.

 

자동차를 리스하면서 리스료에 자동차보험료를 포함해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리스회사가 근로자와의 자동차 리스 계약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먼저 대납하고 분할해 리스료와 함께 받는 보험료는 리스료의 일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료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비를 계산할 때는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을 제외해야 합니다. 동일 의료비에 대해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의료비가 1,000만 원이고, 실손보험으로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공제 대상 의료비는 1,0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제외한 200만 원이 됩니다.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와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연도가 다를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5년에 보험금을 받았다면, 2024년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미리 차감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보험료 납부 내역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연말정산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액공제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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